임기제공무원은 고용승계의 대상이 아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이므로, 그 신분은 임용에서 나오고 근로계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 수탁기관이 공무원을 승계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승계를 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성립하지 아니함.
남는 것은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어떻게 하는가임. 임용은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까지 유지되며, 중도에 끝내려면 같은 법 제62조의 직권면직과 같은 법정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함.
제62조
전보 가능성
신분의 성격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2025. 7. 1.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라고 하고 있음. 곧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이 정해진 공무원이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
| 구분 | 임기제공무원 | 수탁기관 근로자 |
|---|---|---|
| 지위의 근거 | 임용(지방공무원법) | 근로계약(근로기준법) |
| 사용자 | 임용권자 | 수탁기관 |
| 종료 | 임용기간 만료, 직권면직 등 |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
| 승계 | 승계의 대상이 아님 | 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
넷째 줄이 결론임. 수탁기관이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지 승계가 아님. 신분·보수·복무가 모두 바뀌므로 본인의 선택이 전제됨.
임용기간의 유지
임용은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지위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유지됨. 사무를 위탁한다는 사정이 곧 임용을 끝내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 방안 | 내용 | 유의 |
|---|---|---|
| 기간 만료까지 유지 | 다른 업무로 전보하여 근무 | 임용 시 정한 담당 업무와의 관계 |
| 위탁 시기의 조정 | 임용기간 만료에 맞추어 전환 | 사업 일정과의 조율 |
| 본인의 사직 | 본인의 의사에 따른 면직 | 강요로 비치지 아니할 것 |
| 직권면직의 검토 | 법정 사유와 절차의 확인 | 법 제62조제1항·제2항 |
둘째 줄이 가장 마찰이 적음. 임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위탁을 시작하면 신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함. 다만 시설 운영의 일정과 맞추어야 하므로 미리 계획하여야 함.
첫째 줄로 갈 경우에는 임용 당시 정한 업무와의 관계를 보아야 함. 임기제공무원은 제25조의5제1항이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업무로 옮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직권면직의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2025. 7. 1. 시행) - 발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②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제1호가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를 사유로 두고 있으나, 그 앞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음. 곧 각 목의 사유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절차도 가볍지 아니함. 제2항의 인사위원회 의견, 제3항의 면직 기준의 수립, 제4항의 인사위원회 의결이 모두 요구됨. 업무가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준비의 순서
전환을 계획하는 단계라면 사람의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임. 위탁 절차를 진행한 뒤에 신분 문제가 남으면 일정이 멈춤.
| 단계 | 내용 | 확인할 곳 |
|---|---|---|
| 1단계 | 임용기간과 담당 업무의 확인 | 임용 문서 |
| 2단계 | 전환 시기와 임용 만료의 대조 | 사업 일정 |
| 3단계 | 전보 가능한 직위의 검토 | 인사 부서와의 협의 |
| 4단계 | 본인 의사의 확인 | 면담 기록 |
| 5단계 | 인사위원회 절차의 검토 | 법 제62조제2항·제4항 |
| 6단계 | 위탁 절차의 진행 | 조례의 선정·동의 |
4단계에서 수탁기관 채용을 원하는지도 함께 물을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을 약속할 수는 없음. 채용은 수탁기관의 권한이므로, 「우선 채용을 권고한다」는 정도가 협약에 담을 수 있는 최대임.
3단계가 열려 있으면 가장 무리 없는 해법이 됨. 임용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며 기다리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안전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임용기간이 언제까지인가 | 임용 문서 |
| 2 | 위탁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가 | 사업 일정 |
| 3 | 전보할 직위가 있는가 | 인사 부서와의 협의 |
| 4 | 임용 당시의 담당 업무가 무엇인가 | 법 제25조의5제1항 |
| 5 | 직권면직의 각 목 사유에 드는가 | 법 제62조제1항제1호 |
| 6 | 인사위원회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 같은 조 제2항·제4항 |
| 7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였는가 | 면담 기록 |
| 8 | 협약에 우선 채용 권고를 넣을 것인가 | 채용은 수탁기관의 권한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62조(2025. 7. 1. 시행).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등은 같은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사안은 인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신분의 대비」·「검토할 갈래」·「단계별 준비」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