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는 「보유하지 아니함」이 맞는 방향임. 채용을 수탁기관에 일임하기로 규정하였다면 면접점수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보 부존재로 처리하게 됨.
다만 「해당 없음」으로 끝내지 아니하는 것이 좋음.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수탁 법인 자신이 공공기관이 될 수 있고, 청구인이 자기 점수를 묻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열람 요구가 따로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수탁기관의 지위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
「채용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 일임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채용 서류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아니함. 정보공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존재 통지가 나가게 됨.
| 순서 | 확인 항목 | 결과 |
|---|---|---|
| 1 | 채용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가 | 있으면 공개 판단의 대상 |
| 2 | 지도점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가 | 같음 |
| 3 | 감사 자료로 징구한 적이 있는가 | 같음 |
| 4 | 위 어디에도 없는가 | 부존재 통지 |
세 줄을 실제로 확인하여야 함. 채용 비리 점검 등으로 서류를 받아 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일임하였으니 없다」는 전제만으로 답하지 아니하는 것이 안전함.
수탁기관에 대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2024. 12. 27. 시행) - 발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제5호에 해당할 여지가 큼.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법인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공개 여부는 그 법인이 판단함.
이때 그 법인이 검토할 것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6호의 개인정보임. 두 호 모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유형에 든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님.
지방자치단체가 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음. 다만 청구할 곳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면 청구인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본인의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2025. 10. 2. 시행) - 발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청구인이 그 채용에 응시한 본인이라면 이 조문이 더 직접적임. 자기 면접점수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열람 요구로 접근할 수 있음.
| 청구인 | 경로 | 상대방 |
|---|---|---|
| 응시한 본인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처리자(수탁기관) |
| 제3자 |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 합격자·불합격자 전체 점수 | 정보공개 청구 | 같음. 타인의 개인정보 검토 |
첫째 줄이라도 제4항제2호가 걸릴 수 있음. 다른 응시자와 비교되는 형태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으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검토되므로, 본인 부분만 분리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 쓰임.
답변의 구성
같은 부존재 통지라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뒤의 절차가 달라짐. 왜 없는지와 어디에 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적는 것이 실무의 방법임.
| 항목 | 내용 | 효과 |
|---|---|---|
| 부존재의 사유 | 채용이 수탁기관의 권한이어서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 설명이 됨 |
| 근거 규정 | 협약의 채용 일임 조항 | 임의로 감춘 것이 아님을 보임 |
| 다른 경로 | 수탁기관에 대한 청구 또는 열람 요구 | 청구인의 다음 절차 |
| 이의신청 안내 | 불복 절차와 기한 | 절차의 고지 |
둘째 줄을 적을 때 협약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설명이 분명해짐. 「채용사항의 경우 위탁기관에 일임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곧 근거임.
다만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배경에 있다면 정보공개와 별개로 감독의 국면이 있음. 협약의 감독 조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결과 자료를 보유하게 되면 그 뒤의 청구에서는 공개 판단의 대상이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지도점검·감사 자료의 확인 |
| 2 | 협약의 채용 일임 조항이 있는가 | 협약서의 문구 |
| 3 | 청구인이 본인인가 제3자인가 | 청구서의 기재 |
| 4 | 수탁 법인이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가 | 제5호·제6호 |
| 5 | 보유한다면 비공개 사유가 있는가 | 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6 | 부존재 사유와 경로를 안내하였는가 | 결정 통지서 |
| 7 | 감독의 국면이 따로 있는가 | 협약의 감독 조항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2023. 11.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024. 12. 27.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2025. 10. 2. 시행). 수탁 법인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와 비공개 사유의 유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보공개 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확인 순서」·「청구인에 따른 경로」·「통지의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