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 수순에 들어섰음.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재석 84명, 찬성 59·반대 24·기권 1), 11월부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연 100억원 안팎의 시 출연금이 중단됨.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을 267억 2,404만원에서 165억 1,573만원으로 65% 수준 삭감한 바 있음.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돌봄시설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민간위탁 중심의 돌봄 전달체계를 보완하려던 기관임. 폐지를 발의한 쪽은 「설립 취지와 달리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였고(발의 의원 발언), 반대하는 쪽은 「공공돌봄을 수행할 수 없도록 예산을 삭감해 폐지를 목표한 것」이라고 비판함(반대 측 주장). 직영과 위탁 사이에서 돌봄 전달체계가 재편 방향의 문제가 남아 있음.
경과
| 시기 | 경과 |
|---|---|
| 2019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작 |
| 2023 |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267억 → 165억원(약 65% 수준) 삭감 |
| 2024. 2. 5.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폐지조례안 발의 |
| 2024 | 본회의 가결 — 재석 84명 중 찬성 59·반대 24·기권 1 |
| 2024. 11. | 운영의 법적 근거 소멸 — 연 100억원 안팎의 출연금 중단 |
예산과 조례가 함께 움직였음. 출연기관은 조례가 근거이고 출연금이 동력임 —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위축된 상태에서 근거 조례가 폐지되며 마무리 수순이 됨. 출연기관의 존폐가 의회의 예산·조례 권한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보여 주는 사례임.
직영과 위탁의 분기
| 쪽 | 주장 |
|---|---|
| 폐지 발의 측 |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 비용 대비 실적의 저조를 지적 |
| 반대 측 | 「공공돌봄을 수행할 수 없도록 예산을 삭감해 폐지를 목표한 것」 — 공공돌봄 축소라는 비판 |
실무의 관심사는 돌봄 사무의 재편 방향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던 시설·서비스가 정리되면 그 사무는 민간위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음. 종사자의 고용,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 위탁 전환 시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가 후속 과제로 남음.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도 참조 사례가 될 수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사회서비스원이 맡던 시설·사업의 이관 방향 | 서울시의 후속 발표·계획 확인 |
| 2 | 위탁 전환 시 적용될 절차 | 민간위탁 조례의 동의·심의·공모 규정 |
| 3 | 종사자 고용의 처리 | 고용승계·전환 배치의 방침 확인 |
| 4 |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동향 | 각 시·도의 예산·조례 경과 관찰 |
근거 · 서울시의회 폐지조례안 의결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련 언론 보도(매일노동뉴스·MBC 등, 2024). 예산·표결 수치는 보도에 인용된 값임. 양쪽의 주장은 각 주체의 발언·주장을 인용한 것이며, 연구소의 평가가 아님.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경과를 정리한 것이며, 정책의 당부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례 폐지의 정확한 의결일과 후속 조치는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서울시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