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예규 제125호「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임. 2025. 4. 16. 일부개정되어 2025. 4. 16.부터 시행됨. 해양오염 방제에 쓰는 방제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의 적용 범위ㆍ집행 절차ㆍ정산 승인ㆍ부과징수를 정한 예규임. 「민간위탁금」을 협약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으로 정의한 드문 사례임. 이 회차는 의무경찰 제도 종료에 따른 정비와 자구 정비가 중심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총칙ㆍ방제운영비의 집행ㆍ민간위탁금의 집행의 3개 장 18개 조로 구성됨.
|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8조 |
| 적용 대상 |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방제업자 등 |
| 소관 | 해양경찰청 |
수탁기관이 비용을 청구할 때 얹는 일반관리비(총 청구금액의 100분의 5)를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조문에 명시함(제6조제2항). 간접비의 인정 여부와 비율을 규범에 직접 적어 둔 사례임.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에서 공단이 직접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다른 사안에 그대로 옮길 것은 아님.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해양오염사고 방제요청 |
| 제4조 | 관리 및 감독 |
| 제5조 | 방제운영비의 적용 범위 |
| 제6조 | 방제운영비의 집행항목 |
| 제7조 | 미리지급과 어림지급의 집행 |
| 제8조 | 방제자재ㆍ약제 구입 및 비축 |
| 제9조 |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료 |
| 제10조 | 방제요원의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 |
| 제12조 | 방제비용 정산 |
| 제13조 | 방제운영비 관리 |
| 제14조 | 민간위탁금의 적용 범위 |
| 제15조 | 민간위탁금의 집행절차 |
| 제16조 | 민간위탁금 정산 승인 |
| 제17조 | 민간위탁금 방제비용의 부과징수 |
| 제18조 | 재검토 기한 |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의무경찰 제도 종료에 따라 방제요원의 범위를 공무원으로 정비하고, 방제요청 대상의 표기 순서와 인용 조문ㆍ약칭 등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항목 | 내용 |
|---|---|
| 방제요원의 범위(제6조제1항제9호ㆍ제10조제1항) | 후생비ㆍ의료비 대상에서 「의무경찰」을 빼고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으로 정비함 |
| 방제요청 대상(제3조제1항) | 요청 상대의 표기 순서를 「공단, 방제업자 등」에서 「방제업자 등, 공단」으로 바꿈 |
| 미리지급ㆍ어림지급(제7조제1항) | 지장을 받는 주체를 「공단, 방제업자 등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 명시함 |
| 통보 근거(제3조제2항) | 방제비용 납부의무자 통보에서 인용 조문(「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4조제4항)을 삭제함 |
| 자구 정비 | 재무관 약칭을 「재무관 등」으로 통일하고, 「방제 의무자」→「방제의무자」 등 표기를 정비함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예규 제63호(2020. 10. 22. 발령ㆍ시행)임.
출처 · 해양경찰청「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예규 제125호, 2025. 4. 16. 일부개정, 2025. 4. 1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