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광역 17곳 자치법규 전수 평가, 권익위는 무엇을 권고했나

[이슈] 광역 17곳 자치법규 전수 평가, 권익위는 무엇을 권고했나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8월 17일 브리핑). 올해 상반기에 1만 8천여 개 자치법규를 전수 평가하여 436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개선을 권고한 것임. 2022년 7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3개년 기획의 두 번째 해로,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평가 대상이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전체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그에 딸린 규칙도 이 틀 안에 놓임. 권고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목하지 않는 사전 예방 방식이고, 의견조회 단계에서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받았으며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하겠다고 밝혔음 — 권고가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갖추어진 것임. 이 글은 브리핑 속기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01

3개년 기획의 구성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2023. 8. 17.) 중

2022년 7월부터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토착비리와 고질적인 부조리 근절을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9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 … 1만 8,000여 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표 1. 평가의 단계
시기 대상
2022년 기초자치단체 79곳
2023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 17곳 + 지방의회 — 자치법규 1만 8천여 개 전수, 개선권고 436건
2023년 하반기~2024년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147곳

표본이 아니라 전수임. 질의응답에서 1만 8천 개를 「다 봤다」고 확인하였고, 이후에도 공공기관·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순환하며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음. 자치법규가 한 번의 점검 대상이 아니라 상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으로, 위탁 관련 조례·규칙을 운용하는 실무에서도 이 틀을 전제로 규정을 정비하게 되는 국면임.

02

권고 436건의 다섯 갈래

표 2. 브리핑이 든 개선 권고의 갈래
갈래 내용
행정편의적 규정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 후 1년으로 좁힌 규정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
국외출장 심사 3인 미만 출장의 사전심사 생략 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부당 지출 경비의 환수 근거 마련
채용·위촉 기준 시·도립 예술단 지휘자 등의 비공개 채용을 공개모집으로 전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위원회 공정성 위원 임기 중 본인 작품 출품 제한, 위원 자격·결격기준 명시, 제척·회피 의무 보완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포상 규정 부적격자 포상 제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의 취소 근거 마련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목하지 않는 방식임. 권익위는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규정의 허점을 고치는 제도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문제 조례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음. 수용 여부는 의견조회 단계에서 대부분 확인되어, 436건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받은 조문이라고 설명하였음.

03

위탁 규율과의 관련

민간위탁 조례도 같은 평가 틀 안에 있음. 이번 평가의 대상은 자치법규 전체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개별 위탁 조례와 규칙도 그 안에 포함됨. 특히 권고 갈래 가운데 위원회의 자격·결격기준과 제척·회피는 민간위탁에서 수탁자를 정하는 심의·선정 위원회 규정과 같은 구조이어서, 위탁 조례의 위원회 조항을 이 기준에 비추어 살펴 두는 것이 실무의 대비가 됨.

표 3. 권고 이후의 절차
단계 내용
의견조회 발굴 조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수용 의사를 확인 — 대체로 90% 이상 수용
개선 권고 436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권고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자치법규 개정이 완료되도록 관리 — 브리핑에서 예고

권고가 개정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었음. 수용 의사 확인 → 권고 → 이행 점검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짜여 있으므로, 이번 권고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 예정된 상태임. 지방의회의 조례 심사 일정에 따라 개정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질 것임.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8. 17.,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속기자료 — 첨부. 수치와 사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에서 밝힌 내용에 따름.

표의 내용은 속기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갈래의 구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