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개정, 적용대상은 어디까지 넓어졌나

[노동]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개정, 적용대상은 어디까지 넓어졌나

요약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7년 만에 개정되어 적용대상이 넓어졌음(9월, 관계부처 합동). 2012. 1. 제정 이래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되던 지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자회사가 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음. 현장의 적용 혼선을 정리한 개정임.

지침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임 —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로 산정하고, 업체 선정 때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심사하며, 계약서에 고용승계·고용유지를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함. 시설관리를 외주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용역 실무의 바탕 규범임.

01

적용대상의 확대

개정내용 신·구 대비 (원문)

(현행 2012. 1.)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 (개정 2019. 9.)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적용. 공공기관 등의 자회사가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에 적용.

표 1.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 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당초에도 적용대상이었으나 현장 혼선이 있어 명시 —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노임 적용(2019년 하반기 일급 130,264원)
공공기관 등의 자회사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적용 기관의 자회사가 수행하는 용역도 적용대상임을 명확화

자회사 명시는 정규직 전환 3단계와 맞물린 정비임. 공공부문이 용역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회사로 옮겨도 이 지침의 보호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을 적어 둔 것임. 생활폐기물 명시는 지자체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노임 산정을 둘러싼 혼선을 정리함.

02

계약 단계별 장치

표 2. 단계별 준수사항 (설명자료 Ⅱ)
단계 내용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방법·확약서 제출·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을 명시.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고용규모 감소 방지
예정가격 산정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제수당·상여금(연 400% 한도)·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함
업체 선정 적격심사에 근로조건 보호 항목 포함, 확약서 제출 심사. 최저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7.995% 이상
계약 체결 계약서에 고용승계·계약기간 중 고용유지·근로조건 보호를 명시

확약서의 네 가지 (설명자료)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이 임금의 하한을 만듦. 예정가격을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해도 낙찰 과정에서 낮아지면 임금이 따라 내려가는 문제를, 낙찰률 반영 임금의 지급 확약과 낙찰하한율(87.995%)로 이중으로 보완한 구조임. 발주기관은 확약 이행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1~3개월)으로 이어짐.

03

위탁 실무와의 관련

표 3. 확인 사항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맡기는 사무가 이 지침의 적용대상인지 청소·경비·시설물관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해당 여부
2 예정가격의 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 — 기존 임금수준보다 낮아지지 않게
3 공고·심사·계약서의 장치 근무인원 명시, 확약서 심사, 고용승계·유지 조항
4 수의계약·협상계약의 경우 단순노무 일반용역이면 같은 사항을 준수(행정사항)

민간위탁과의 경계에서도 참고가 됨. 이 지침은 「용역」에 적용되는 규범이지만, 시설을 낀 위탁에서 청소·경비 인력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음. 지침의 행정사항은 단순노무 용역 이외의 업무를 외주하는 때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외주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적고 있어(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위탁·용역의 갈래와 무관하게 확인할 기준이 됨.

근거 ·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2019. 9.) 및 개정내용 신·구 대비 — 원문 첨부. 인용은 설명자료 본문의 일부임. 노임단가 금액은 2019년 적용 기준으로, 이후 연도의 단가는 그 해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름.

인용 부분은 설명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