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고시 제2026-39호(6. 5. 시행)로 개정되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방식이 정비되었음. 대면 심의 원칙과 서면 심의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대면 심의의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위원 중 전직 공무원을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음.
공유재산심의회는 취득·처분·관리위탁 같은 재산 결정이 거치는 관문임. 이번 정비는 그 관문의 심의 방식과 기록, 위원 구성을 정비한 것으로, 서면 심의로 넘기던 관행과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대상으로 한 개정으로 읽힘.
심의회 운영의 정비 (제7조의2)
| 항목 | 내용 |
|---|---|
| 대면 심의 원칙 | 심의는 대면이 원칙. 서면 심의는 예외 4가지(재난, 실익 없는 용도폐지, 감면 재산의 갱신 등)에 한함 |
| 회의록 작성·공개 | 대면 심의의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과 비공개·공개 전환 시기를 신설 |
| 민간위원 구성 | 민간위원 중 전직 공무원은 정수의 3분의 1 이하 — 시행 후 신규 위촉부터 적용 |
| 시행·적용 | 고시한 날(2026. 6. 5.)부터 시행. 제7조의2는 시행 후 개최하는 심의회부터 적용 |
「누가, 어떻게 심의했는지」를 남기게 하는 개정임. 서면 심의를 예외로 좁히고 회의록 공개 기준을 두면, 재산 결정의 근거가 사후에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남음. 전직 공무원 비율 제한은 다른 위원회 규율에서도 쓰여 온 방식으로, 심의의 외부성을 위원 구성에서부터 확보하려는 것임.
운영기준이라는 문서의 위상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 발령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
| 구성 | 본문 26개 조 + 별표 | 대상 | 지방자치단체·관리수탁자·수탁기관 |
| 별표 | 기부채납 · 영구시설물 · 사용료 · 관리위탁(별표 4) · 위탁관리 · 위탁개발 등 | ||
관리위탁 실무의 기준서이기도 함.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은 위탁료를 원가분석으로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으로 정의하고 일반관리비 6%·이윤 10% 한도를 두며,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많으면 최고가 낙찰(온비드), 지출이 많으면 적격심사(나라장터)로 절차를 가름. 이 위탁료 산정 규정은 고시 제2025-22호(2025. 3. 14.)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위탁료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있음. 조문·별표 전문은 자료실 게시에서 볼 수 있음.
사무 위탁과의 경계
운영기준 제10조제5항 (요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7조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함.
세 갈래의 경계가 고시에 그어져 있음. 관리위탁 대상에서 권력적 사무·재량적 가치판단 사무는 제외되고, 환경기초시설·청사관리 같은 시설관리 기능은 관리위탁이 아니라 아웃소싱(용역)으로 갈래를 갈라 둠(별표 4). 시설을 맡길 때 사무 위탁 조례로 갈지,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으로 갈지, 용역 계약으로 갈지는 이 경계에서 출발함.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2026. 6.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관리위탁 부분 발췌 첨부, 개정 내용은 직전 고시(제2026-20호)와의 대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고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재산의 처리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조례와 해당 시점의 고시가 적용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