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면 심의와 회의록 공개 —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심의회 정비

[시설] 대면 심의와 회의록 공개 —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심의회 정비

요약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고시 제2026-39호(6. 5. 시행)로 개정되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방식이 정비되었음. 대면 심의 원칙과 서면 심의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대면 심의의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위원 중 전직 공무원을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음.

공유재산심의회는 취득·처분·관리위탁 같은 재산 결정이 거치는 관문임. 이번 정비는 그 관문의 심의 방식과 기록, 위원 구성을 정비한 것으로, 서면 심의로 넘기던 관행과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대상으로 한 개정으로 읽힘.

01

심의회 운영의 정비 (제7조의2)

표 1. 개정 내용
항목 내용
대면 심의 원칙 심의는 대면이 원칙. 서면 심의는 예외 4가지(재난, 실익 없는 용도폐지, 감면 재산의 갱신 등)에 한함
회의록 작성·공개 대면 심의의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과 비공개·공개 전환 시기를 신설
민간위원 구성 민간위원 중 전직 공무원은 정수의 3분의 1 이하 — 시행 후 신규 위촉부터 적용
시행·적용 고시한 날(2026. 6. 5.)부터 시행. 제7조의2는 시행 후 개최하는 심의회부터 적용

「누가, 어떻게 심의했는지」를 남기게 하는 개정임. 서면 심의를 예외로 좁히고 회의록 공개 기준을 두면, 재산 결정의 근거가 사후에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남음. 전직 공무원 비율 제한은 다른 위원회 규율에서도 쓰여 온 방식으로, 심의의 외부성을 위원 구성에서부터 확보하려는 것임.

02

운영기준이라는 문서의 위상

표 2. 고시의 개요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발령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구성 본문 26개 조 + 별표 대상 지방자치단체·관리수탁자·수탁기관
별표 기부채납 · 영구시설물 · 사용료 · 관리위탁(별표 4) · 위탁관리 · 위탁개발 등

관리위탁 실무의 기준서이기도 함.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은 위탁료를 원가분석으로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으로 정의하고 일반관리비 6%·이윤 10% 한도를 두며,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많으면 최고가 낙찰(온비드), 지출이 많으면 적격심사(나라장터)로 절차를 가름. 이 위탁료 산정 규정은 고시 제2025-22호(2025. 3. 14.)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위탁료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있음. 조문·별표 전문은 자료실 게시에서 볼 수 있음.

03

사무 위탁과의 경계

운영기준 제10조제5항 (요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7조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함.

세 갈래의 경계가 고시에 그어져 있음. 관리위탁 대상에서 권력적 사무·재량적 가치판단 사무는 제외되고, 환경기초시설·청사관리 같은 시설관리 기능은 관리위탁이 아니라 아웃소싱(용역)으로 갈래를 갈라 둠(별표 4). 시설을 맡길 때 사무 위탁 조례로 갈지,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으로 갈지, 용역 계약으로 갈지는 이 경계에서 출발함.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2026. 6.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관리위탁 부분 발췌 첨부, 개정 내용은 직전 고시(제2026-20호)와의 대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고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재산의 처리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조례와 해당 시점의 고시가 적용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