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1. 26. 공포)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음(법률 제17907호, 1. 26. 공포, 공포 후 1년인 2022. 1. 27. 시행).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임.
행정에 곧바로 닿는 대목은 정의 규정에 있음 — 경영책임자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명시되었음. 재해가 사업장 안(중대산업재해)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중대시민재해)까지 대상으로 하므로, 시설을 운영·발주하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주된 수범자임.
두 갈래의 중대재해 (제2조)
| 구분 | 사망 | 부상 | 질병 |
|---|---|---|---|
| 중대산업재해 | 1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 1년 내 직업성 질병 3명 이상 |
| 중대시민재해 | 1명 이상 |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 3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
「시민재해」가 이 법의 확장점임.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한다면, 이 법은 특정 원료·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이용자의 재해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두 방향 의무가 함께 생긴 것임.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처벌
제2조제9호 (경영책임자등, 요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 경우 | 제재 |
|---|---|
| 사망자 발생 |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부상·질병 발생 |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손해배상 (제15조) |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
「누가 처벌되는가」를 바꾼 법임. 종래 산업안전 사건의 형사책임이 현장 관리자 선에서 그치는 일이 많았다면, 이 법은 조직의 정점 — 대표이사와 기관장 — 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지우고 그 위반을 처벌함. 단체장이 수범자로 명시된 만큼, 자치단체의 시설 안전 관리 체계가 기관장 책임의 문제로 격상된 것임.
시행의 시간표와 적용 제외
| 구분 | 시점 | 구분 | 시점 |
|---|---|---|---|
| 공포 | 2021. 1. 26. | 시행 | 공포 후 1년 (2022. 1. 27.) |
| 50명 미만 사업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부터 적용 | ||
|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 장(제2장)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3조) | ||
한 해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 시행일까지 각 기관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성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관계 법령 이행 점검 — 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위탁·용역으로 일을 맡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남는 구조이므로, 발주·위탁 실무에서도 안전 조항의 정비가 필요해진 것임.
근거 ·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1. 26. 공포) — 정의·처벌·부칙은 공포된 법률 원문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직업성 질병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남아 있으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하위법령과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