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설치되었음(법률 제18545호, 12. 7. 공포, 2022. 1. 1. 시행). 재원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이 법 조문에 명시되었고(제23조), 근거 조항 전체가 2031. 12. 31.까지의 한시 규정임 — 10년짜리 기금이라는 설계가 부칙에 그대로 적혀 있음.
올해 10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짝을 이루는 재정 수단임.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되 기금관리조합이 통합 관리·운용하고, 용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제도·프로그램 운영의 재정지원으로 정해졌음. 첫해인 2022년의 출연금은 7,500억원으로 부칙 특례를 두었음.
기금의 기본 구조
제23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항목 | 내용 | 항목 | 내용 |
|---|---|---|---|
| 설치 | 시·도가 설치 | 관리·운용 | 기금관리조합(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통합 관리 |
| 위탁 | 관리·운용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첫해 특례 | 2022회계연도 출연금은 7,500억원 (부칙 제3조) |
금액이 법률에 적힌 드문 기금임. 해마다의 정부출연 규모를 예산 사정에 맡기지 않고 「1조원」이라는 숫자로 법에 고정한 것은, 10년의 한시 기간 동안 재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설계임. 지역 입장에서는 중장기 사업을 세울 수 있는 재원 기반이 마련된 것임.
기금의 용도 (제24조)
| 용도 | 내용 |
|---|---|
| 시·도 재정지원 | 지방소멸대응 관련 기반시설 조성과 제도·프로그램 운영 등 |
| 시·군·자치구 재정지원 | 같은 목적의 기초자치단체 지원 — 광역·기초 지원이 서로 연계되도록 협력 의무 (제24조제2항) |
| 출자 |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
「시설 조성 재원」과 「프로그램 운영 재원」이 함께 마련되어 있음. 기반시설 조성만이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까지 용도에 명시되어, 생활인구 유치·돌봄·정주여건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도 기금의 용도에 포함될 수 있음. 조성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직영·위탁·연계)는 각 지역 계획의 몫으로 남음.
한시 설계의 함의
기금 조항은 2031.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짐(부칙 제2조). 10년 뒤 성과에 따라 연장이든 종료든 다시 결정하겠다는 구조로, 지역 입장에서는 기금이 있는 동안의 사업 설계와 이후의 지속 방안을 함께 계획하여야 함. 자치단체별 배분 기준과 투자계획 절차 등 세부는 대통령령과 배분 기준으로 정해질 사항이며, 첫 배분이 이루어지는 2022년의 운용이 제도의 첫 검증 대상이 될 것임.
근거 ·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1. 12. 7. 공포) — 조문 인용과 부칙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배분 기준 등 위임 사항은 공포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기 전이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하위법령과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