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조례·고시(2026년 적용 기준) — 이 글은 각 자치단체의 공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연도별 단가 표는 자료실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연재 참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위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그은 두 번째 임금선임. 법정 최저임금이 「이 밑으로는 안 된다」의 전국 단일선이라면,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까지 감안한 지역 생활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소속·위탁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임. 2013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출발한 제도가 확산되어, 현재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운영하고 있음.
2026년 적용 광역 생활임금은 시간급 12,000원대에서 13,000원대로, 최저임금(10,320원)보다 대체로 16~29% 높음. 다만 이 선은 민간에 강제되는 기준이 아니라 조례가 「권장·노력」으로 정한 기준이며, 대신 발주기관에 고지·반영 노력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함 — 위탁·용역의 노무비 산정 실무와 직접 관련되는 제도임.
최저임금과 다른 점
| 구분 | 최저임금 | 생활임금 |
|---|---|---|
| 근거 | 최저임금법 — 전국 단일 | 자치단체 조례·고시 — 지역마다 다름 |
| 구속력 | 전 사업장 강제, 위반 시 처벌 | 강제 아님 — 지급은 「권장·노력」, 벌칙 없음 |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 + 위탁·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조례가 정한 범위) |
| 2026년 수준 | 시간급 10,320원 | 광역 기준 12,010~13,303원 — 최고는 광주 13,303원 |
발주기관 의무로 작동하는 구조
조례의 공통 설계 (요지)
생활임금의 지급은 권장·노력 사항이나, 발주기관에는 공공계약 공고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대금 산출 시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강제 대신 「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택한 제도임. 수탁·용역업체를 처벌로 강제하는 대신, 발주 단계에서 생활임금을 고지하고 대가 산정의 노무비에 반영해 지킬 수 있는 값으로 계약을 설계하게 하는 구조임. 반영 없이 낙찰가만 낮아지면 생활임금은 선언에 그치므로, 이 제도의 실질은 결국 위탁·용역 원가 산정의 품질에 달려 있음.
실무의 확인 목록
| 지점 | 내용 |
|---|---|
| 위탁 범위의 경계 | 서울은 시비 100% 위탁사무만(수익창출형 제외), 경기도는 위탁과 공사·용역까지 넣되 도 업무 직접 수행 인력으로 한정 — 재원 부담과 사업 성격이 경계선 |
| 임금 항목 |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임금 범위를 고시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예: 경기도는 통상임금 기준) |
| 층위 | 시·군·구가 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어 광역과 기초의 생활임금이 다를 수 있음 |
| 월 환산 | 대부분 월 209시간 기준 — 고시의 월 환산액을 쓰는 것이 안전함 |
같은 위탁사무라도 어느 자치단체의 사무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연도별·지역별 단가와 고시 원문의 정리는 자료실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연재에서 볼 수 있으며, 실무 적용 전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와 고시 문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근거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조례·고시 공표 자료(2026년 적용 기준) — 단가·적용 범위는 각 자치단체 공표 자료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조례·고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고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