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의 관외 반출 협의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민간을 통한 처리를 편입하는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음. 제2220866호 안(2026. 8. 27. 발의, 8. 28. 회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제5조의2제2항의 「반출」에 포함하는 내용이며, 제2221129호 안(2026. 9. 7. 발의, 9. 8. 회부)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관할 구역 외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두 안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단계이며,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현행 제5조의2와 제14조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조례에 따른 대행계약으로 운영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는, 대행이나 민간시설 위탁을 통하여 관할 구역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어떠한 협의·통보 절차가 개정안에 규정되었는지가 대행·위탁 운영의 절차와 직접 관련됨. 두 안의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사례를 개정의 배경으로 적고 있으며, 이 글은 그중 대행·위탁 조항을 중심으로 현행 조문과 두 안의 문언을 대비함.
두 개정안의 발의 경과와 현행 규정
| 구분 | 제2220866호 안 | 제2221129호 안 |
|---|---|---|
| 의안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
| 발의일 | 2026. 8. 27. (제438회 국회(임시회)) | 2026. 9. 7. (제439회 국회(정기회)) |
| 소관위원회 회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 8. 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 9. 8. |
| 대행·위탁 관련 조항 | 안 제5조의2제2항 (반출에 대행을 포함) | 안 제5조의2제3항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위탁·통보), 안 제5조의3제1항, 안 제5조의4제2항제4호·제5호, 안 제64조제1호, 안 제65조제1호 |
| 그 밖의 개정 사항 | 반입협력금 범위(안 제5조의3제2항),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안 제13조의6~제13조의8), 벌칙(안 제65조·제66조) | 2035. 1. 1.부터 발생지 처리(안 제5조의2제4항), 반입협력금 가중 부과(안 제5조의3제4항),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안 제5조의4·제5조의5) |
| 시행일(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안 제5조의2제4항은 2035. 1. 1. |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026. 9. 18. 시행 법률 제21467호 기준)
제5조의2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반출 협의(제5조의2)와 처리의 대행(제14조)을 별개의 조문에 두고 있음. 제5조의2제2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며, 제14조제2항은 조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현행 제5조의2의 문언에는 제14조제2항의 대행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두 개정안은 이 두 조문의 관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안임.
제5조의2의 현행과 두 개정안 대비
| 구분 | 현행 | 제2220866호 안 | 제2221129호 안 |
|---|---|---|---|
| 제2항 (반출 협의)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의2제2항 중 “반출”을 “반출(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 제3항 (민간시설 위탁) |
<신 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4항 (발생지 처리) |
<신 설> | ④ 203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긴급 보수, 재난, 일시적 처리 불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두 안은 민간을 통한 관외 처리를 제5조의2 안에 두되 그 경로를 달리 규정함. 제2220866호 안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행을 「반출」의 범위에 포함하여, 대행을 통한 관외 처리에도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안이며, 제안이유는 이를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고 있음. 제2221129호 안은 제2항을 그대로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 구역 외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위탁하는 경로와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보 의무를 신설하는 안임.
대행·위탁과 연계된 조항
| 구분 | 현행 | 제2221129호 안 |
|---|---|---|
| 제5조의3제1항 (반입협력금의 징수)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제5조의3제1항 전단 중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을 “반입(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
| 제5조의4제2항 (처리전환계획의 포함 사항) |
<신 설> | 4. 감량 또는 공공처리시설 확충, 민간위탁 비용 등 폐기물 처리 방식별 환경영향 및 사회적 비용 비교 분석 5.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ㆍ용량의 기준 및 정보공개 등 공공의 통제권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사항 |
| 제64조제1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 설> | 1.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 |
| 제65조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 설> |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 |
제2221129호 안은 신설하는 위탁 경로를 반입협력금·계획·벌칙 조항과 연결하여 규정함. 반입협력금의 징수 대상인 「반입」에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반입을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안 제5조의4제1항)의 포함 사항에 민간위탁 비용을 포함한 처리 방식별 비교 분석과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위탁의 범위·기간·용량 기준 및 정보공개 사항을 두며, 통보 없는 반출과 협의 없는 반출을 각각 벌칙 조항(안 제64조제1호·제65조제1호)에 신설하는 내용임. 제2220866호 안은 대행·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제5조의2제2항의 개정만을 규정하고 있음.
게시일 현재 두 안은 소관 위원회 회부 단계이며, 대행·위탁을 통한 관외 처리에 적용되는 규정은 현행 제5조의2와 제14조임. 개정안의 조문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는 현행 조문과 해당 조례, 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영되며, 개정안의 문언은 심사 경과와 함께 확인하여야 함.
근거 · 제2220866호 안·제2221129호 안의 의안원문(제안이유, 주요내용,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원문 첨부). 발의일·회부일·소관위원회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게시된 두 의안의 발의정보·국회진행상황에 따른 것이며, 게시일 현재 두 안은 소관 위원회 회부 단계임. 현행 조문은 「폐기물관리법」(2026. 9. 18. 시행 법률 제21467호) 제5조의2·제5조의3·제14조를 국가법령정보에서 확인한 것임.
인용 부분은 두 의안원문과 「폐기물관리법」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현행과 두 개정안의 대비는 의안원문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바탕으로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두 안은 국회 심사 전의 법률안이므로 개정안에 규정된 내용은 현행 규정이 아니며, 실무 적용 전에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