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보유한 관광·레포츠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원가를 각각 산정하고 운영체계를 비교하였음. 원가는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약 1,792만원 많았으나, 전문성과 관리 용이성을 포함한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94점으로 직영 89점을 앞섰음.
연구 개요
여러 곳에 흩어진 관광·레포츠시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 인력과 장비가 중복되고 관리 책임도 분산됨. 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하려면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그 방식으로 운영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함.
본 연구는 관내 관광·레포츠시설 6개소를 통합 운영한다는 전제 아래 직영과 민간위탁 두 방식의 운영원가를 각각 산정하고, 정량 비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를 포함한 운영체계 분석을 병행하였음.
아울러 민간위탁을 택할 경우에 필요한 계약 체결 방안과 성과평가 지표,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연결하는 환류 방안까지 함께 설계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위탁은 통상 비용 절감 수단으로 인식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인건비는 낮아질 수 있어도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새로 붙기 때문임. 직영에는 계상되지 않는 두 항목이 위탁 원가에는 반드시 들어가므로, 인건비 절감분이 그보다 크지 않으면 총액이 역전됨.
-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실제로 저렴한가?
- 인건비 절감분이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상쇄할 수 있는가?
- 비용이 더 든다면 위탁을 선택할 근거는 무엇인가?
-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을 통합 운영하면 개선되는가?
- 위탁 후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결과를 무엇에 반영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관광·레포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은 역사 테마 관광지, 역사 재현 단지, 농촌문화 체험 시설, 캠핑장, 관광지, 근린공원으로 성격이 서로 달랐음. 규모와 이용 형태가 달라 인력 구성과 경비 항목도 시설마다 다르게 산정해야 했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원가 산정의 방식별 차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는 인건비 단가와 이윤·부가가치세 계상 여부에서 갈림. 직영은 공무원 및 공공부문 보수 기준을, 민간위탁은 민간 노임 단가를 적용하므로 인건비가 달라짐. 일반관리비는 순원가의 5%를 적용하였으며, 이윤 10%와 부가가치세 10%는 민간위탁에만 계상하였음.
경비 항목 중 전력비, 용수비, 수리수선비는 시설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두 방식에서 거의 동일하게 산정되었고, 홍보광고비와 소모품비, 보험료 등은 완전히 같은 금액이 적용되었음.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와 그에 연동되는 항목뿐이었음.
운영체계 분석의 지표 구성
지표는 네 갈래로 묶었음. 공공성·법제도 근거·고용안정성을 중요요인 판단으로, 경제적 효율성·국내 사례·업체 전문성·인력 전문성을 타당성 판단으로, 성과측정과 관리감독의 용이성을 운영관리 판단으로, 책임경영을 책임성 확보 판단으로 구성하였음.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결과
두 방식의 연간 운영원가를 항목별로 산정한 결과, 순원가에서는 민간위탁이 크게 낮았으나 총액에서는 역전되었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단위: 원)
| 구분 | 직영 | 민간위탁 | 차액 |
|---|---|---|---|
| 인건비 합계 | 3,795,882,586 | 2,976,491,742 | 819,390,844 |
| 경비 합계 | 1,199,767,274 | 1,166,254,825 | 33,512,448 |
| 순원가 | 4,995,649,860 | 4,142,746,567 | 852,903,292 |
| 일반관리비 (5%) | 249,782,489 | 207,137,325 | 42,645,164 |
| 이윤 (10%) | — | 434,988,387 | — |
| 부가가치세 (10%) | — | 478,487,225 | — |
| 총위탁원가 | 5,245,432,349 | 5,263,359,504 | -17,927,156 |
순원가 단계에서는 민간위탁이 852,903,292원 낮았음. 인건비에서만 819,390,844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적용 노임 단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
그러나 이윤 434,988,387원과 부가가치세 478,487,225원이 더해지면서 총액은 민간위탁이 17,927,156원 높아졌음. 두 항목의 합이 9억원을 넘어 순원가 절감분 8억 5천만원을 상회한 결과였음. 비용만 놓고 보면 민간위탁을 택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었음.
시설별 운영수지 분석 결과
6개 시설 모두 운영수익이 운영원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예상되었음.
시설별 운영수지 (단위: 원)
| 시설 | 운영수익 | 직영 수지 | 민간위탁 수지 |
|---|---|---|---|
| A 관광시설 | 541,958,715 | -1,081,751,029 | -1,054,313,049 |
| B 관광시설 | 969,548,000 | -747,156,782 | -758,976,491 |
| C 관광시설 | 591,456,618 | -288,038,059 | -315,838,975 |
| D 관광시설 | 380,695,000 | -120,656,086 | -138,788,673 |
| E 관광시설 | 259,522,180 | -90,763,731 | -97,966,318 |
| F 관광시설 | 101,202,290 | -72,683,860 | -53,093,196 |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시설은 A 관광시설로 직영 기준 약 10억 8천만원이었음. 수익이 가장 큰 B 관광시설도 약 7억 5천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음. 적자의 주된 원인은 배후 인구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 수요가 제한된다는 점이었음.
방식별로 보면 A 관광시설과 F 관광시설은 민간위탁 수지가 더 나았고, 나머지 네 곳은 직영이 나았음. 인건비 비중이 큰 시설일수록 위탁의 절감분이 이윤·부가세를 상쇄하여 유리해지는 구조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비용 비교와 별도로 운영체계를 10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체계별 지표 평가 결과 (각 10점)
| 평가 영역 | 세부 지표 | 직영 | 민간위탁 |
|---|---|---|---|
| 중요요인 | 공공성 | 10 | 8 |
| 법·제도적 근거 | 10 | 10 | |
| 고용의 안정성 | 10 | 9 | |
| 타당성 | 경제적 효율성 | 9 | 9 |
| 국내 사례 | 10 | 10 | |
| 업체의 전문성 | 7 | 10 | |
| 운영인력의 전문성 | 8 | 10 | |
| 운영관리 | 성과측정의 용이성 | 8 | 10 |
| 관리감독의 용이성 | 8 | 10 | |
| 책임성 확보 | 책임경영 | 9 | 8 |
| 합계 | 89 | 94 | |
직영은 공공성, 법·제도적 근거, 고용 안정성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업체 전문성 7점, 운영인력 전문성 8점으로 전문성 항목이 낮았음. 순환보직 구조에서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음.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성과측정·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공공성 8점, 책임경영 8점으로 두 항목이 낮았음. 사익 추구 성향과 책임성 확보 장치의 미흡이 지적되었음. 총점은 94점 대 89점으로 민간위탁이 앞섰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민간위탁의 취약 항목은 공공성과 책임경영이었음. 협약 단계에서 서비스 수준 기준과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해 두어야 평가에서 지적된 약점이 실제 운영에서 발현되지 않음.
성과평가가 계약 갱신이나 비용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에 그침. 우수 시 인센티브를, 미흡 시 위탁운영비 삭감과 경고를 부과하는 기준을 계약서에 함께 넣어야 함.
여섯 시설 중 두 곳은 위탁 수지가 나았고 네 곳은 직영이 나았음. 전 시설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인건비 비중에 따라 방식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섯 시설 모두 적자가 예상되며 주된 원인은 배후 인구 부족임.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므로 광역 단위 연계와 체류형 프로그램 확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계약 관리와 평가 환류 설계
민간위탁을 전제로 계약 체결부터 평가 환류까지의 절차를 설계하였음.
계약 관리 및 환류 절차의 구성
| 단계 | 주요 내용 |
|---|---|
| 수탁기관 선정 | 계약 방법과 낙찰자 선정 방식에 따른 대안 검토 |
| 협약 체결 | 운영계획서 작성 기준 제시 및 위·수탁 계약서 작성 |
| 성과평가 | 서비스 수준 협약 기반 평가지표 적용, 평가 시기와 수행기관 지정 |
| 결과 환류 | 인센티브 지급 또는 경고·위탁운영비 삭감, 재계약 판단 |
평가 결과를 재계약 판단에 연결하는 구조를 둔 것은, 앞선 운영체계 분석에서 민간위탁의 약점으로 지적된 책임성 확보 문제를 제도로 보완하기 위함이었음.
평가는 위탁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수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발주기관이 직접 평가하면 관리감독의 연장선이 되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임.
연구 시사점
민간위탁이 곧 비용 절감이라는 통념은 이 사례에서 성립하지 않았음. 순원가에서는 8억 5천만원이 절감되었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9억원 넘게 더해지면서 총액이 오히려 1,792만원 늘었음. 인건비 절감분이 이 두 항목을 넘어서지 못하면 위탁은 비용 면에서 불리해짐.
그럼에도 위탁이 선택지로 남는 이유는 비용 외의 요소에 있었음. 전문성과 성과측정·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민간위탁이 뚜렷하게 앞섰고, 그 차이가 총점을 갈랐음. 다만 이는 위탁의 약점인 공공성과 책임경영을 제도로 보완한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한 결론임.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위탁에만 붙는 비용임
직영 원가에는 계상되지 않는 두 항목이 위탁 원가에는 반드시 들어감. 인건비 절감분이 이를 넘지 못하면 총액은 역전되므로, 절감을 목적으로 한 위탁은 순원가가 아니라 총액으로 검증해야 함.
비용이 비슷한 구간에서는 정량 비교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함. 전문성과 관리 용이성 같은 요소를 지표화해 함께 평가해야 선택의 근거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