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농촌어르신돌봄 및 활성화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연구

[위탁연구] 농촌어르신돌봄 및 활성화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농촌 지역에 조성되는 돌봄마을 2개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성 이후의 운영·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비가 0.542로 타당성이 부족하게 나타났으나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와 별도 위탁조건을 제시하였음.

조성 거점2개소
비용편익비0.542
총 사업비67,10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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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농촌 지역은 돌봄 시설과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공적 돌봄과 민간 시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적 농업과 농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농촌형 돌봄서비스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본 계획은 대상 지역에 돌봄마을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의 기본계획으로, 조성 계획과 함께 조성 이후의 운영 주체 선정과 운영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경제성 분석과 성과지표를 함께 다루었음.

운영 주체는 민간위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위탁 절차와 이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별도 위탁조건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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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돌봄마을은 사회복지시설과 비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 시설임. 사회적 농업 교육장, 공공임대주택, 주민교류시설이 포함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위탁 절차만으로는 운영 조건을 온전히 담기 어려움.

  • 두 곳의 거점을 어떤 주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사회복지시설과 비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위탁할 수 있는가?
  • 수탁 법인의 자격과 선정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조성 이후 운영 상황을 누가 점검할 것인가?
공익적 가치의 편익 반영 문제비용편익 분석에서 돌봄마을의 무형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는 경제적 수익으로 환산이 어려워 편익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음. 농촌 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공급에 따른 복지 편익이 여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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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범위와 대상

주민 실생활 영역을 고려하여 두 곳에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범위로 하였음.

조성 거점
2개소
계획 기간
2023~2026년
대상 지역 인구
2,783명
운영 기간 분석
30년

대상 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화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장래인구 추정에서는 2040년 2,166명으로 감소한 뒤 1,000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부족한 산업 구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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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분석자연지리·인문사회·산업경제
수요 조사마을조사·주민인터뷰·간담회
계획 수립거점별 기능시설 배치
운영방안 마련위탁조건·관리계획·성과지표

수요 파악의 절차

돌봄망 구축을 위한 마을조사와 돌봄 수요조사를 연차별로 실시하고, 주민 인터뷰와 주민 참여 간담회를 병행하였음. 추진위원회를 민·관·전문가로 구성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경제성 분석의 범위

비용은 조성비와 30년간의 운영비를 합산하였고, 편익은 복지시설 지원금과 부대 수입을 금전적 편익으로 산정하였음. 공익적 가치는 환산이 어려워 편익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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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

30년 운영을 전제로 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비용·편익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목 금액
비용 조성비 19,800
30년 운영비 47,309
총계 67,109
편익 복지시설 지원 42,585
부대 수입 3,421
금전적 편익 계 46,006

비용은 조성비 19,800백만원과 30년 운영비 47,309백만원을 합하여 67,109백만원으로, 금전적 편익은 복지시설 지원 42,585백만원과 부대 수입 3,421백만원을 합하여 46,006백만원으로 산정되었음.

이에 따라 비용편익비는 0.542, 순현재가치는 -19,338백만원, 내부수익률은 산출되지 않았음. 사업 타당성 기준인 비용편익비 1 이상과 순현재가치 0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연구에서는 무형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가 편익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함께 밝히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인정된다고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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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선정과 위탁 조건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민간위탁 검토 내용

구분 내용
위탁 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위탁 방법 공개모집 시행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필수 선정기준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법인 정관 내 사업 포함 여부
임의 선정기준 그 외 필요사항으로 모집 시 사전 공고 필요

수탁 법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위탁 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다만 이 사업의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외의 시설을 함께 포함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절차를 이행하되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별도 위탁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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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마련된 위탁조건과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조건 및 승인 조건

구분 내용
위탁조건 두 거점의 통합 관리
사회복지시설 및 비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전반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방안 계획 수립 및 운영 반영
승인 조건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실시설계 후 추가사업비 발생 시 자체 재원 확보 추진

위탁조건에는 두 거점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과,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사회적 농업 교육장·공공임대주택·주민교류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함께 맡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또한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별도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두었음. 수탁자 선정 평가에서는 수탁자 적격성 부문에 30점을 배점하였음.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세 가지 조건이 부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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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복합시설 위탁조건의 별도 설계

사회복지시설과 비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절차만으로는 조건이 부족함. 사업 취지를 반영한 별도 위탁조건을 협약에 포함해야 함.

두 거점의 통합 관리

거점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각각 위탁하면 관리 비용이 늘어남. 하나의 수탁기관이 두 거점을 통합 관리하도록 조건을 두었음.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의 의무화

주민 주도의 돌봄 체계를 지향하는 사업이므로 운영 과정에서도 지역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의견수렴 방안 계획 수립을 위탁조건에 명시하였음.

다단계 모니터링 체계 운영

기본계획 승인 이후 계획과 정합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문단 정기 모니터링과 추진위원회 수시 운영을 함께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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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협의 및 모니터링 체계

조성과 운영 단계의 협의 체계를 네 갈래로 구성하였음.

사업 협의체계의 구성

협의체 운영 주기 주요 역할
중앙 자문단 모니터링 연 2회 기본계획 이후 계획 정합성 등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돌봄마을 추진위원회 수시 사업 추진경위 공유, 단계별 주요 사항 결정·변경
사회적농업 협력운영회의 수시 돌봄서비스 운영 및 농장 확산방안 협의
돌봄마을 협력운영회의 수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방안 협의 및 추진방안 논의

중앙 자문단은 소관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전담조직이 참여하여 연 2회 정기 모니터링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였음. 광역자치단체는 반기 1회 현장점검을 권장하는 것으로 역할을 설정하였음.

추진위원회에는 행정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민간 참여자로 주민자치회와 이장단협의회, 교육문화협의회 등 주요 공동체 구성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협력운영회의에는 위탁기관인 운영주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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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본 계획은 조성 계획과 함께 운영 단계의 위탁 조건과 협의 체계를 함께 마련하였음.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비 0.542, 순현재가치 -19,338백만원으로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공익적 가치가 편익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인정된다고 기술하였음.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사회복지시설 외의 시설이 함께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 위탁조건을 두었음. 두 거점의 통합 관리와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가 그 내용이었음.

복합시설은 하나의 법령 절차만으로 위탁하기 어려움

사회복지시설과 비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절차를 따르되 나머지 시설에 대한 조건을 별도로 마련해야 함.

공익적 가치가 편익 산출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비용편익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본 계획은 산출에서 제외된 항목을 함께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