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물재생센터의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적정 운영인력을 회귀분석, 직무분석, 민간 대행업체 제안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였음.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적정 인력은 117명,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전제로 한 인력은 124명으로 산정되었음.
연구 개요
대상 시설은 관리대행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대규모 물재생센터임. 수처리와 오니처리, 자원재생, 시설관리, 자동제어 등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환경 연구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적정 운영인력을 여러 방법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인력 산정은 회귀분석과 직무분석, 민간 관리대행업체의 제안 인원을 각각 확인한 뒤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산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수행하되,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단 전환 시점까지 재계약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므로 재계약을 전제로 한 인원도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인력은 시설 용량과 처리 공정, 연계 시설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 산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므로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 산정 방법에 따라 적정 인력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현 운영인력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민간 대행업체가 제안하는 인력 규모는 어느 수준인가?
- 공개경쟁입찰과 재계약의 인력 산정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산정된 인력에 따른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관리대행으로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국내 유사 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조직은 관리실, 기전실, 운영실의 세 갈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 아래에 총무·기획, 수처리·오니처리, 시설관리·자동제어 등의 부서가 편성되어 있었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직무분석의 단계별 보정
직무분석은 업무분장 코드별로 무보정 인원을 산출한 뒤 두 차례 보정을 거쳤음. 1차 보정은 현장실사 검증 결과를, 2차 보정은 소관 부처 지침의 직무분석 기준인원을 반영하였음.
민간 대행업체 제안 인원의 확보
민간 관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각 업체별 적정 인력 제안을 받았음. 실제 운영을 담당하게 될 업체가 판단하는 인력 규모를 산정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인력과 부서별 적용 인원은 다음과 같았음.
부서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 부서 | 현 인원 | 회귀분석 | 직무분석 | 업체 제안 | 적용 인원 |
|---|---|---|---|---|---|
| 관리실 | 18 | 16 | 15 | 14 | 15 |
| 기전실 | 71 | 68 | 65 | 61 | 65 |
| 운영실 | 38 | 38 | 36 | 35 | 36 |
| 총합계 | 128 | 123 | 118 | 111 | 117 |
세 방법의 산정 결과는 회귀분석 123명, 직무분석 118명, 민간 대행업체 제안 111명으로 각각 달랐으며, 이를 평균한 117명을 공개경쟁입찰 시 적정 운영인력으로 산정하였음. 현 인원 128명 대비 11명이 감소하는 결과였음.
부서별로는 기전실에서 6명, 관리실에서 3명, 운영실에서 2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장급과 사장 직위는 세 방법 모두 동일하게 산정되었고, 감소는 총무부와 수처리운영부, 오니처리운영부 등 실무 부서에서 발생하였음.
재계약 전제 인력 산정 결과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단 전환 시점까지 재계약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므로 재계약을 전제로 한 인력도 별도로 산정하였음.
산정 전제별 적정 인력
| 산정 전제 | 적정 인력 | 산정 방식 |
|---|---|---|
| 공개경쟁입찰 | 117명 | 세 가지 산정 결과의 평균 |
| 현 수탁기관 재계약 | 124명 | 동일 소요시간에 기관 여건에 맞춘 연간 근무시간 적용 |
재계약 시 적정 인력은 124명으로 산정되어 공개경쟁입찰 전제보다 7명 많았음. 근무에 소요되는 총 소요시간은 공개경쟁입찰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연간 근무시간을 현 수탁기관의 여건에 맞게 조정한 결과였음.
같은 업무량이라도 연간 근무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필요 인원이 달라지는 구조였음. 직위별로는 소장 1명, 중간관리자 14명 등이 산정되었고 행정 부문은 업무 통합 후 인원으로 조정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산정된 인력에 따른 연간 총 운영비는 다음과 같았음.
산정 전제별 총 운영비
| 산정 전제 | 적정 인력 | 총 운영비 |
|---|---|---|
| 공개경쟁입찰 | 117명 | 38,238백만원 |
| 현 수탁기관 재계약 | 124명 | 36,775백만원 |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총 운영비는 38,238백만원, 재계약을 전제로 한 총 운영비는 36,775백만원으로 산정되었음.
인력은 재계약 전제가 7명 많았으나 총 운영비는 재계약 전제가 낮게 산정되었음. 적용되는 인건비 단가와 연간 근무시간 설정이 두 전제에서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임.
아울러 민간 관리대행업체가 제안한 운영비와의 비교를 별도로 수행하여 산정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공개경쟁입찰과 재계약은 적용 조건이 달라 적정 인력과 운영비가 함께 달라짐. 어느 전제로 산정한 값인지를 명시해야 협약 단계에서 혼선이 없음.
회귀분석 123명, 직무분석 118명, 업체 제안 111명으로 결과가 달랐음. 하나의 방법만 적용하면 근거가 약해지므로 세 방법을 병행하고 평균을 적용하였음.
실제 운영을 맡게 될 민간 대행업체의 현장실사와 제안을 받아 산정에 반영하였음. 현장의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음.
동일한 소요시간이라도 연간 근무시간 설정에 따라 필요 인원이 달라짐. 기준 근무시간을 협약에 명시해야 인력 규모의 근거가 유지됨.
유사시설 비교 검토
국내외 유사시설을 조사하여 인력 산정과 운영 방식의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유사사례 검토의 구성
| 구분 | 대상 | 검토 내용 |
|---|---|---|
| 국내 사례 | 하수처리시설 5개소 |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인력 구성 |
| 국외 사례 | 2개국 | 운영 체계 및 인력 운용 방식 |
국내 유사시설은 처리 용량과 공정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시설 용량 대비 인력 규모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국외 사례는 두 개국의 운영 체계를 조사하여 종합하였으며, 국내와는 제도 환경이 다르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음.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산정 방법에 따라 111명에서 123명까지 차이가 났음. 본 연구에서는 세 방법의 결과를 평균하여 공개경쟁입찰 전제 117명을 적정 인력으로 산정하였고, 현 인원 128명 대비 11명 감소하는 결과였음.
재계약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동일한 소요시간에 기관 여건에 맞춘 연간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124명으로 산정되었음. 총 운영비는 공개경쟁입찰 전제 38,238백만원, 재계약 전제 36,775백만원이었음.
산정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름
회귀분석과 직무분석, 업체 제안의 결과가 각각 달랐음.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세 값을 모두 제시한 뒤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 근거를 남겼음.
인력이 많다고 운영비가 반드시 큰 것은 아님. 적용 단가와 연간 근무시간 설정에 따라 두 전제의 결과가 엇갈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