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정비하고 표준 운영관리 지침을 작성한 연구임.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민간위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9,652개 사업에 총예산 약 5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조례안과 관리지침안을 제안하였음.
연구 개요
민간위탁 사무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과 범위도 함께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면 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성과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됨.
본 연구는 대상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조례를 정비하고 표준적인 운영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추진 절차를 규정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조례안과 지침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전국 지자체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위탁의 근거는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음. 정부조직법의 권한 위임·위탁 조항, 지방자치법의 사무 위탁 조항,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 조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각각 근거가 됨.
- 민간위탁 사무를 어떤 기준으로 유형화할 것인가?
- 전국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가?
- 기본조례에 어떤 조항을 담아야 하는가?
- 재위탁과 재계약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가?
- 관리지침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현황과 대상 지자체의 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기본조례 검토를 위한 유사사례는 대도시, 역사문화관광지를 보유한 지자체, 인접 광역자치단체 관내 지자체의 조례를 조사하였음. 관리지침 작성을 위해서도 별도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사무 유형화의 기준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이론적 검토와 법·제도적 검토, 유사 개념과의 구분을 거쳐 정리하였음. 효율성, 공공성, 전문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한 뒤 타 지자체 조례 검토 결과를 추가하여 총 1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음.
조례 검토의 항목
민간위탁의 정의 조항을 먼저 정리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조항을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아울러 재위탁과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여부,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권고사항을 함께 고려하였음.
전국 민간위탁 현황 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전국 민간위탁 운영 현황
| 구분 | 조사 결과 |
|---|---|
| 시행 사업 수 | 9,652개 |
| 사업 총예산 | 약 5조원 |
| 평균 사업비용 | 5억 2천만원 |
| 법적 근거 순위 | 법령 → 조례 → 지자체 권장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
| 낙찰자 선정 순위 | 수의계약 → 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 원가산정 방법 | 내부산정이 가장 많음 |
| 성과평가 시행 |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 |
전국에서 9,652개의 민간위탁 사업이 시행 중이었으며 사업 총예산은 약 5조원, 평균 사업비용은 5억 2천만원으로 조사되었음.
낙찰자 선정 방법으로는 수의계약이 가장 많았고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뒤를 이었음. 원가 산정은 내부산정이 가장 많았으며, 성과평가는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 지자체 현황 분석 결과
대상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무와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관내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현황
| 구분 | 세부 | 건수 |
|---|---|---|
| 민간위탁 사업 (12건) | 법령 근거 | 11 |
| 조례 근거 | 1 | |
| 계약 방식 | 수의계약 | 7 |
| 입찰 | 5 | |
| 사용수익허가 (39건) | 유상 사용 | 11 |
| 무상 사용 | 28 |
민간위탁 사업은 총 12건으로 이 중 11건은 법령에, 1건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었음. 계약 방식은 7건이 수의계약, 5건이 입찰을 통해 진행되었음.
사용수익허가는 총 39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중 유상 사용이 11건, 무상 사용이 28건이었음. 민간위탁 사업보다 사용수익허가 건수가 세 배 이상 많은 구조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연구가 확인한 문제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문제 상황과 대응 산출물
| 확인된 문제 | 대응 산출물 |
|---|---|
| 위탁 사무와 예산이 늘어나나 통제·조정 규정이 미비 | 기본조례 정비 |
|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혼선 발생 | 추진절차 규정화 |
| 예산 집행 기준의 부재 | 관리지침 작성 |
|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평가 근거 조항 마련 |
연구는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되고 예산 지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음.
이에 기본조례 정비와 표준 운영관리 지침 작성을 통해 사무 기준과 추진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보완하여 합리적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민간위탁의 정의와 적정성 판단 조항을 정비하고,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 여부와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를 조항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조례만으로는 실무 절차가 정해지지 않음. 민간위탁의 개념과 추진 절차를 담은 관리지침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담당 부서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내 위탁 12건 중 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었음. 전국 조사에서도 수의계약이 가장 많았으므로 경쟁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 조례와 지침에 평가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례안과 지침안의 구성
연구의 산출물로 기본조례안과 관리지침안을 각각 제안하였음.
산출물의 구성
| 산출물 | 구성 내용 |
|---|---|
| 기본조례(안) | 조례의 의의, 유사사례 검토, 현행 조례 검토 및 개정사항, 조례안 제안 |
| 관리지침(안) | 지침 작성기준,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 추진절차 |
기본조례는 대도시와 역사문화관광지 보유 지자체, 인접 광역자치단체 관내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한 뒤 현행 조례의 검토 결과와 개정사항을 도출하여 조례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구성하였음.
관리지침은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작성 기준을 정한 뒤, 민간위탁의 개념과 추진 절차를 담은 지침안을 작성하였음. 조례가 규정의 근거를 정하는 문서라면 지침은 실무 절차를 정하는 문서로 역할을 나누었음.
연구 시사점
전국 243개 지자체 조사 결과 9,652개 사업에 약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으며, 평균 사업비용은 5억 2천만원이었음. 낙찰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가장 많았고 원가 산정은 내부산정이 가장 많았으며 성과평가는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었음.
대상 지자체는 민간위탁 12건과 사용수익허가 39건을 운영 중이었으며, 위탁 12건 중 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었음. 연구는 통제·조정 규정의 미비를 문제로 보고 기본조례 정비와 관리지침 작성을 산출물로 제시하였음.
규정이 없으면 절차가 관행으로 정해짐
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의 기준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 조례와 지침을 함께 정비한 이유임.
전국 조사에서도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선정 방식이었음. 경쟁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에 두어야 방식의 선택에 근거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