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전체 직영과 전체 위탁 외에 사무 일부를 위탁하는 다섯 가지 부분위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음.
연구 개요
대상은 법교육 체험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임. 법교육이라는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이 많지 않고, 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본 연구에서는 적용 가능한 운영방식을 먼저 검토한 뒤, 전체 직영과 전체 위탁 외에 사무의 일부만 위탁하는 부분위탁 시나리오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인력과 운영원가를 각각 산정하였음.
아울러 위탁 추진을 위한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위탁을 추진하려면 근거 법령과 세부 규정, 수행 가능한 기관이 모두 있어야 함. 이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탁 이후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본래 사무의 수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
- 적용 가능한 운영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사무의 일부만 위탁하면 인력과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어느 시나리오가 실질적인 소요 예산이 가장 적은가?
- 위탁 추진의 제도적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가?
- 업무 공백 없이 위탁을 추진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법교육 체험시설과 그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음.
개별 운영 방식으로 전체 직영과 전체 민간위탁을 두고, 부분위탁으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총 일곱 가지를 비교하였음.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동일 성격의 시설 2개소를 조사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건비 산정의 기준
직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민간위탁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였음. 경비는 시설의 운영계획과 타 운영시설의 경비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부분위탁 시나리오의 구성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음. 법체험과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조리 및 환경관리 등 업무 단위별로 위탁 대상을 달리 설정하는 방식임.
시나리오별 적정 인력 산정 결과
일곱 가지 시나리오의 인력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인력 구성 (단위: 명)
| 구분 | 직영 | 민간위탁 | 합계 | 위탁 부문 |
|---|---|---|---|---|
| 전체 직영 | 23.0 | 0.0 | 23.0 | 전체 사무 직영 |
| 전체 위탁 | 0.0 | 22.0 | 22.0 | 전체 사무 민간위탁 |
| 시나리오 1 | 7.0 | 16.0 | 23.0 | 법체험·법연수 운영, 조리 및 환경관리 |
| 시나리오 2 | 13.0 | 10.0 | 23.0 | 법체험 및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
| 시나리오 3 | 17.0 | 6.0 | 23.0 |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시나리오 4 | 19.0 | 4.0 | 23.0 |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
| 시나리오 5 | 17.0 | 6.0 | 23.0 | 조리 및 환경관리 |
전체 직영은 23명, 전체 민간위탁은 22명으로 산정되었음. 부분위탁 시나리오는 모두 합계 23명으로, 직영과 위탁의 비중만 달라지는 구성이었음.
인력 산정은 법체험과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 최소 인력을 기준으로 하였음.
시나리오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시나리오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운영원가 (단위: 원)
| 구분 | 표준원가 | 요율조정 | 요율조정+낙찰률 |
|---|---|---|---|
| 전체 직영 | 1,748,498,589 | 1,699,012,780 | 1,699,012,780 |
| 전체 위탁 | 1,911,017,679 | 1,772,526,260 | 1,683,899,947 |
| 시나리오 1 | 1,842,685,259 | 1,731,729,007 | 1,669,983,986 |
| 시나리오 2 | 1,742,967,522 | 1,651,870,745 | 1,608,014,859 |
| 시나리오 3 | 1,812,129,896 | 1,732,002,294 | 1,701,719,338 |
| 시나리오 4 | 1,739,053,508 | 1,677,088,325 | 1,663,704,303 |
| 시나리오 5 | 1,819,807,155 | 1,751,265,908 | 1,733,376,772 |
요율 조정은 일반관리비 3%와 이윤 5%를 적용한 것이고, 낙찰률은 95%를 적용하였음. 직영은 이윤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낙찰률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요율 조정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음.
표준원가 기준으로는 시나리오 4가 1,739,053,508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모두 적용한 기준으로는 시나리오 2가 1,608,014,859원으로 가장 낮았음. 전체 위탁은 표준원가에서 가장 높았으나 낙찰률 적용 후에는 전체 직영보다 낮아졌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적용 가능한 운영방식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적용 가능성 검토
| 운영방식 | 검토 결과 |
|---|---|
| 직영 | 현행 방식으로 추진 가능 |
| 책임운영기관 | 설치 요건 미충족 — 자체 수익모델의 부재 |
| 공공기관 위탁 | 수행 가능한 기관이 부재 |
| 지방공기업 위탁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한이 지자체로 이전·위임되어야 함 |
| 민간위탁 | 추진 가능하나 근거 법령과 세부 규정 마련 필요 |
다섯 가지 운영방식 중 책임운영기관은 자체 수익모델이 없어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공기관 위탁은 수행 가능한 기관이 없으며, 지방공기업 위탁은 소유권 또는 운영권한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에 현 상황에서는 해당 운영방식의 추진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직영과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관련 법률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는 상태임. 법교육 관련 법률에 위탁 가능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선행 과제로 도출되었음.
계약 예규와 관계 규정만으로는 적정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민간위탁 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도적 여건과 수행 가능 기관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체 사무를 한 번에 위탁하면 본래 사무의 수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 단계적 추진 절차가 필요함.
부분위탁 시나리오는 직영과 위탁의 비중을 달리하여 구성하였음. 위탁 대상 업무를 정할 때 시나리오별 인력과 원가를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단계적 추진 전략
민간 자원의 활용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고 이를 시기별로 배치하는 전략을 제안하였음.
민간 자원 활용 형태와 단계별 배치
| 시기 | 형태 | 특성 |
|---|---|---|
| 단기 | 용역 | 제도적 보완이 불필요하고 전체·부분 업무를 발주기관이 관리하여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나, 지도감독과 성과평가에 의한 수탁기관 관리에 한계 |
| 중기 | 부분위탁 | 제도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나 전체 업무를 발주기관이 관리하여 안정적이며, 지도감독과 성과평가 권한을 통한 관리가 용이 |
| 장기 | 전체위탁 |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단기에 추진할 경우 운영 안정성이 불확실 |
단기에는 제도적 보완이 불필요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일부 업무 용역으로 추진하되, 이 시기에 법령상의 제도적 근거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중기에는 수탁기관에 권한을 좀 더 부여한 부분위탁 형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업무 추진 환경에서 민간의 전문성이 누적되도록 하고, 장기에는 준비된 법·제도적 근거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사무의 위탁을 추진하는 순서로 구성하였음.
연구에서는 법교육의 희소성으로 인해 현 시점의 전문성은 소관 부처가 더 높은 수준이나, 전문성 누적과 민간의 창의성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발휘될 여지가 더 크다고 보았음.
연구 시사점
적정 인력은 전체 직영 23명, 전체 위탁 22명이었으며 부분위탁 시나리오는 모두 23명으로 직영과 위탁의 비중만 달라지는 구성이었음.
운영원가는 산정 기준에 따라 최저 시나리오가 달라졌음. 표준원가에서는 시나리오 4가,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모두 적용한 기준에서는 시나리오 2가 가장 낮았음. 연구는 후자를 실질적인 소요 예산 수준으로 보았음.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위탁 자체가 어려움
다섯 가지 운영방식 중 세 가지는 설치 요건이나 수행 기관, 권한 이전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음. 방식 선택 이전에 요건 확인이 필요함.
전체 위탁을 단기에 추진하면 본래 사무의 수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 용역에서 부분위탁, 전체위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추진 방안이 제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