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영 사무 전반을 전수조사하여 민간위탁 전환 가능 사무를 발굴하였음. 28개 사무의 개념부합성을 검토한 뒤 15개 사무를 선별하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14개 사무가 민간위탁 적정으로 검토되었으며, 시급성에 따라 3단계 우선순위로 분류하였음.
연구 개요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사무를 직영으로 유지하고 어떤 사무를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개별 사무에 대한 검토는 수시로 이루어지나 전체 사무를 한 번에 훑어 우선순위를 정리한 사례는 많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발주기관의 소관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위탁 대상사무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음. 이 기준을 적용하여 2단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탁 적정으로 판단된 사무의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위탁 가능 여부는 사무의 성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조례나 법령이 직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조사업 성격인 경우, 중앙정부 지침이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등 제도적 제약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임.
- 위탁 대상사무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 전체 사무 중 개념에 부합하는 사무는 몇 개인가?
- 정밀 검토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가?
- 위탁 적정으로 검토된 사무는 무엇인가?
- 추진의 시급성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발주기관의 직영 운영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타 지자체 위탁 사무와 관계법령을 검토한 뒤 소관 사무 현황을 분석하였음. 2단계 검토 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자 인터뷰를 병행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판단 기준의 근거
지방자치법의 사무 위임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규정을 검토하였음. 여기에 광역시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판단 기준을 구성하였음.
2단계 대상사무 선정 기준
비교적 단순한 사무, 타 지자체에 위탁 운영 사례가 있는 사무,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무를 우선 선정하였음. 이미 위탁이 추진되었거나 준공 도래기간이 이후인 사무는 제외하였고, 실무부서와의 정성적 논의결과를 반영하였음.
1단계 개념부합성 검토 결과
28개 사무에 대한 1단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1단계 검토 결과 구분
| 구분 | 사무 수 | 사유 |
|---|---|---|
| 7가지 기준 모두 만족 | 25 | 공공성·지속성·전문성·효율성 등 기준 충족 |
| 직영 적정(중앙정부 지침) | 1 | 관계 법령에 따라 직영 운영이 원칙 |
| 위탁 불가(보조사업) | 1 | 보조사업 성격으로 위탁 운영 불가 |
| 직영 적정(추가 검토 필요) | 2 | 조례 개정 시 위탁 가능 여지 존재 |
총 25개 사무는 공공성, 지속성, 전문성, 효율성 등 7가지 검토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보건 분야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직영 운영이 원칙인 바 직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농업 분야 체험시설은 보조사업 성격으로 인해 민간위탁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단계 대상사무의 구성
2단계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무는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성되었음.
2단계 검토 대상 사무의 분야별 구성
| 분야 | 사무 수 | 주요 사무 |
|---|---|---|
| 청소년·청년 | 3 | 청년지원공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공간 3개소 |
| 도서관·문화 | 5 | 군민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문학관, 전통문화체험관, 다목적회관 |
| 관광·휴양 | 3 | 관광지, 생가 유적, 자연휴양림 |
| 복지·고용 | 2 | 통합복지센터, 일자리센터 |
| 환경·농업 | 2 | 재활용 선별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
15개 사무는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두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각 사무에 대해 일반현황을 검토하고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뒤 5점 만점으로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2단계 타당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무별 2단계 검토 결과 (5점 만점)
| 사무 | 2단계 결과 | 최종 검토 결과 |
|---|---|---|
| 청소년수련관 | 4.43 | 민간위탁 적정 |
| 통합복지센터 | 4.30 | 민간위탁 적정 |
| 복합문화센터 | 4.23 | 민간위탁 적정 |
| 청소년 문화공간 3개소 | 4.20 | 민간위탁 적정 |
| 청년지원공간 | 4.18 | 민간위탁 적정 |
| 일자리센터 | 4.09 | 민간위탁 적정 |
| 관광지 | 4.03 | 민간위탁 적정 |
| 전통문화체험관 | 3.97 | 민간위탁 적정 |
| 다목적회관 | 3.93 | 민간위탁 적정 |
| 재활용 선별장 | 3.92 | 민간위탁 적정 |
| 생가 유적 | 3.66 | 민간위탁 적정 |
| 자연휴양림 | 3.66 | 민간위탁 적정 |
| 문학관 | 3.56 | 조례개정을 통한 민간위탁 검토 가능 |
| 군민도서관 | 3.51 | 민간위탁 적정 |
| 농업기계 임대사업 | 3.46 | 직영 적정 |
운영방식 간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직영 운영이 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문학관은 조례에 따라 현행상 직영으로만 운영이 가능하여 위탁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참고한 결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한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에 따라 15개 사무 중 문학관을 포함한 14개 사무가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14개 사무를 시급성 기준으로 1~3순위로 분류하였음. 평가 결과 4점 이상이면서 이용객 활성화 요구가 높은 사무를 1순위로 두었음.
전국 공공도서관 1,296개 중 위탁 운영은 276개소로 21.3% 수준이었음. 사례가 희소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무로 검토되었음.
복합문화센터는 도서관 운영을 포함하고 있었음.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지 분리 운영하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함.
정규직 인력이 포함된 사무는 위탁 추진과 함께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 제도적 대안이 병행되어야 함.
추진 우선순위 분류
14개 위탁 적정 사무의 우선순위 분류 기준과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우선순위 검토 기준과 해당 사무
| 구분 | 기준 | 해당 사무 |
|---|---|---|
| 1순위 | 2단계 평가 4점 이상이며 이용객 활성화·수익 제고 요구가 높고, 타 시군에서 위탁 운영이 다수인 사무 | 청년지원공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공간, 일자리센터, 문학관, 전통문화체험관, 통합복지센터, 재활용 선별장 |
| 2순위 | 4점 미만이나 민간 운영 사례가 있고 효율성 발휘가 기대되는 사무 | 관광지, 생가 유적, 자연휴양림, 다목적회관 |
| 3순위 | 타 시군 사례가 희소하거나 정부정책상 위탁을 지양하는 사무, 논란이 지속되는 사무 | 군민도서관, 복합문화센터(도서관 통합 운영 시) |
복합문화센터는 도서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1순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3순위로 구분되었음.
이 밖에 홍보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되 정책 반영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하고, 토지보상 업무는 업무 성격상 직영이 타당하며 조사·비용산정은 위탁보다 용역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시사점
28개 사무 중 25개가 개념부합성을 충족하였고, 정밀 검토를 거친 15개 사무 중 14개가 민간위탁 적정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위탁 적정 판단이 곧 즉시 추진을 뜻하지는 않았음. 시급성과 사례의 축적 정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성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2단계 검토로 판단을 분리함
개념부합성과 추진 적정성을 나누어 검토하였음. 개념상 위탁이 가능해도 운영방식 비교에서는 직영이 더 적합한 사무가 확인되었음.
조례가 직영을 규정한 사무도 타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조례 개정 여지를 함께 검토하였음. 현행 규정만으로 검토 범위를 좁히지 않은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