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적용된 4대보험 요율임.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다섯 가지를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업주)」 부담분을 반영함.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인건비 안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경비로 잡으면 이중 계상이 됨.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업종류마다 요율이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업종의 요율을 확인하여야 함.
2025년 4대보험 요율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사용자」 열의 값임.
| 구분 | 합계 | 근로자 | 사용자 | 비고 |
|---|---|---|---|---|
| 국민연금 | 9.0000% | 4.5000% | 4.5000% | |
| 건강보험 | 7.0900% | 3.5450% | 3.5450%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0.9182% | 0.4591% | 0.4591%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000% | 0.9000% | 0.9000% | 02 세부요율 참고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0% | – | 0.2500% | 02 세부요율 참고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 기준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개별 기재 | – | 개별 기재 | 03 세부요율 참고 — 사업종류마다 상이 |
고용보험 — 사업 규모별 세부 요율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두 가지로 나뉨.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다름.
| 구분 | 요율 | 부담 |
|---|---|---|
| 실업급여 | 1.8% | 근로자 0.9% + 사용자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0.25% | 전액 사용자 |
| 1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전액 사용자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 | 0.65% | 전액 사용자 |
| 1,000명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0.85% | 전액 사용자 |
상시근로자 수는 그 사용자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을 합산하여 셈.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각 사업별로 산정함.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대체로 150명 미만이어서 0.25%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인 전체 인원을 합산하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2025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함.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단위는 천분율(‰)임.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발령)의 별지 요율표임.
| 사업종류 | 요율 | 비고 |
|---|---|---|
| 1. 광업 | ||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
|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
| 2. 제조업 | ||
| – 식료품 제조업 | 16 | |
|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
| – 출판·인쇄·제본업 | 9 | |
|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
| – 금속제련업 | 10 | |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
|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7 | |
| 4. 건설업 | 35 | |
| 5. 운수·창고·통신업 | ||
|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 – 통신업 | 9 | |
| 6. 임업 | 58 | |
| 7. 어업 | 27 | |
| 8. 농업 | 20 | |
| 9. 기타의 사업 | ||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
| – 기타의 각종사업 | 8 | |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
|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
| 10. 금융 및 보험업 | 5 | 고시 원문 표기는 「0. 금융 및 보험업」 |
| 11. 해외파견자 | 14 | 사업종류 구분 없이 적용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0.6/1,000임. 위 업종별 요율에 더하여 부과됨.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는 고용노동부 「사업종류 예시표」를 따름. 같은 시설을 위탁하더라도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원가계산서에는 해당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업종과 요율을 적어야 함.
근거 법령
| 구분 | 근거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 부담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산재보험 |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요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 원가 반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경비의 세비목 중 「그 밖의 법정경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사용자 부담분이 경비 | ▸원가계산에서 인건비에 더해지는 것은 사용자(사업주) 부담분임.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므로 인건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산재는 업종별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 하나의 값으로 쓸 수 없음. 위탁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업종을 확인하고 그 요율을 적어야 함. 출퇴근재해 요율은 전 업종 동일하게 더해짐. |
| 고용보험 규모 기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뉘며, 그 수는 사용자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하여 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0.85%가 적용됨. |
| 연중 변경 | ▸보험료율은 연중에 바뀌기도 함. 고시·시행령의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 상·하한액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음. 고액 보수자는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짐. |
|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 ▸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장이 있음. 이 글의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 두루누리 지원 |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실제 부담액이 표의 요율보다 낮아질 수 있음. |
| 법정경비의 성격 |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이므로, 위탁 대가 산정에서 임의로 빼거나 낮출 수 없음. |
※ 위 항목은 각 보험의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정리한 것임.
출처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2025년 적용 요율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발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