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운데 생활시설 봉급 권고기준임. 직위 7개와 31개 호봉으로 구성되며, 1호봉 생활지도원 2,204,600원에서 30호봉 원장 5,458,200원까지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 수준 권고기준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노력할 기준임.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9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글에는 생활시설 봉급만 실었음. 나머지 기준은 아래 05에 열거하였고, 원문 파일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하였음.
성격과 근거 — 강제 기준이 아님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임. 최저임금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기준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는 구조임.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근거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성격 |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본문도 「본 기준은 권고기준이므로 …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 (시설 종류는 별표 9 참조) |
| 적용 제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
| 적용 원칙 | 이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 보수 수준 유지 | 2025년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직전 연도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함 |
위탁 운영시설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임. 다만 같은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준수 노력의무를 지우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준수율을 조사·공표하므로,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생활시설 직위 분류
봉급 표의 직위는 시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됨.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 요건과는 별개임.
| 직위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정신 | 노숙인 |
|---|---|---|---|---|---|
| 원장 | 시설장 | ||||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 ||||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직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과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따르며, 소규모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생활시설 봉급 권고기준
단위는 원/월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려 정함.
| 호봉 | 원장 | 사무국장 | 과장· 생활복지사 |
선임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 관리직 | 기능직 |
|---|---|---|---|---|---|---|---|
| 1호봉 | 2,879,800 | 2,592,400 | 2,393,400 | 2,280,200 | 2,204,600 | 2,150,100 | 2,122,700 |
| 2호봉 | 2,978,100 | 2,675,900 | 2,452,700 | 2,334,600 | 2,245,700 | 2,187,900 | 2,146,900 |
| 3호봉 | 3,079,000 | 2,773,400 | 2,518,000 | 2,400,900 | 2,286,400 | 2,230,500 | 2,184,600 |
| 4호봉 | 3,193,500 | 2,873,300 | 2,620,400 | 2,466,800 | 2,329,900 | 2,271,600 | 2,224,800 |
| 5호봉 | 3,324,500 | 2,991,200 | 2,728,900 | 2,533,200 | 2,391,600 | 2,318,400 | 2,264,200 |
| 6호봉 | 3,461,600 | 3,112,100 | 2,841,000 | 2,625,800 | 2,452,800 | 2,357,700 | 2,315,100 |
| 7호봉 | 3,598,600 | 3,232,700 | 2,957,900 | 2,720,300 | 2,544,400 | 2,439,300 | 2,353,400 |
| 8호봉 | 3,740,200 | 3,371,100 | 3,075,300 | 2,819,900 | 2,645,000 | 2,527,100 | 2,415,600 |
| 9호봉 | 3,882,900 | 3,514,500 | 3,189,300 | 2,934,800 | 2,739,600 | 2,598,400 | 2,492,000 |
| 10호봉 | 4,018,600 | 3,650,400 | 3,310,900 | 3,031,300 | 2,822,400 | 2,689,300 | 2,577,400 |
| 11호봉 | 4,164,400 | 3,783,200 | 3,423,000 | 3,127,700 | 2,895,800 | 2,755,000 | 2,643,400 |
| 12호봉 | 4,287,400 | 3,891,200 | 3,524,500 | 3,213,800 | 2,959,000 | 2,829,300 | 2,707,900 |
| 13호봉 | 4,401,900 | 3,992,600 | 3,613,100 | 3,286,200 | 3,019,700 | 2,895,200 | 2,775,600 |
| 14호봉 | 4,495,400 | 4,088,200 | 3,699,100 | 3,365,100 | 3,081,600 | 2,932,900 | 2,826,900 |
| 15호봉 | 4,589,600 | 4,180,300 | 3,781,600 | 3,440,800 | 3,145,700 | 2,966,100 | 2,871,500 |
| 16호봉 | 4,678,800 | 4,253,300 | 3,859,500 | 3,513,700 | 3,215,400 | 3,023,900 | 2,916,000 |
| 17호봉 | 4,762,500 | 4,330,000 | 3,933,700 | 3,582,200 | 3,284,600 | 3,080,500 | 2,972,000 |
| 18호봉 | 4,841,600 | 4,406,900 | 4,005,800 | 3,648,200 | 3,350,600 | 3,137,100 | 3,026,500 |
| 19호봉 | 4,915,600 | 4,475,400 | 4,069,500 | 3,709,500 | 3,410,000 | 3,185,000 | 3,084,200 |
| 20호봉 | 4,981,600 | 4,541,700 | 4,133,100 | 3,769,200 | 3,467,900 | 3,231,200 | 3,132,800 |
| 21호봉 | 5,046,600 | 4,606,600 | 4,191,900 | 3,829,900 | 3,519,900 | 3,286,400 | 3,187,500 |
| 22호봉 | 5,109,000 | 4,666,500 | 4,248,900 | 3,882,600 | 3,572,300 | 3,348,900 | 3,250,400 |
| 23호봉 | 5,167,300 | 4,723,400 | 4,302,900 | 3,933,200 | 3,620,300 | 3,413,700 | 3,312,600 |
| 24호봉 | 5,222,100 | 4,776,700 | 4,350,600 | 3,981,600 | 3,667,600 | 3,473,800 | 3,373,900 |
| 25호봉 | 5,275,700 | 4,829,700 | 4,397,900 | 4,033,200 | 3,712,500 | 3,529,200 | 3,435,600 |
| 26호봉 | 5,319,600 | 4,876,000 | 4,444,100 | 4,078,800 | 3,753,700 | 3,577,800 | 3,492,800 |
| 27호봉 | 5,364,300 | 4,919,500 | 4,483,000 | 4,115,900 | 3,789,100 | 3,625,500 | 3,540,400 |
| 28호봉 | 5,403,200 | 4,958,600 | 4,522,500 | 4,154,900 | 3,824,000 | 3,658,400 | 3,575,900 |
| 29호봉 | 5,433,100 | 4,991,400 | 4,558,700 | 4,191,200 | 3,857,700 | 3,695,300 | 3,613,000 |
| 30호봉 | 5,458,200 | 5,026,100 | 4,592,600 | 4,224,000 | 3,889,600 | 3,717,900 | 3,645,800 |
| 31호봉 | – | 5,058,200 | 4,623,100 | 4,256,000 | 3,920,600 | 3,756,200 | 3,671,300 |
촉탁의사의 봉급 권고기준은 3,156,200원임. 관리직은 관리인·경비원, 기능직은 조리원·위생원이 해당함.
수당과 그 밖의 기준
수당은 가이드라인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 명절휴가비 | 봉급의 120%. 봉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자녀는 첫째 월 30,000원·둘째 월 70,000원·셋째 이후 월 110,000원 |
|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에게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12월은 당월)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름 |
이 글에 싣지 않은 기준 — 원문 파일 참고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글에는 별표 1의 생활시설 부분만 실었고, 나머지는 아래와 같음. 해당 기준이 필요하면 원문 파일을 확인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이 글 수록 |
|---|---|---|
| 별표 1 |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 | 생활시설만 수록 |
| 별표 2 |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 권고 기준(의료직) | 미수록 |
| 별표 3 |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 권고 기준(사무직) | 미수록 |
| 별표 4 |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관리직) | 미수록 |
| 별표 5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 미수록 |
| 별표 6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7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8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요지만 수록 |
| 별표 9 |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미수록 |
이 밖에 원문에는 호봉 획정과 승급(제5조~제9조), 보수의 지급방법과 계산(제10조~제12조), 퇴직금(제14조), 종사자 처우수준 향상(제15조)에 관한 조항이 함께 실려 있음.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은 만 3년(4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과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별표 6의 주석에 정해져 있음.
위 별표 전부와 조문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파일(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권고기준임 | ▸이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임.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짐. 미준수를 이유로 한 벌칙은 없음. |
| 준수율 조사·공표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지급실태와 지자체별 준수율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함. 권고이지만 이행 여부가 관리되는 기준임. |
| 시설유형·지자체별 변형 | ▸기본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실제 적용되는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
| 적용 제외 시설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생활시설 기준만 수록 | ▸이 글의 표는 생활시설 기준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은 직위 명칭과 금액 체계가 달라 별도 표를 따르므로, 이용시설 사무에는 원문의 해당 별표를 확인하여야 함. |
| 직위 분류의 성격 | ▸표의 직위는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과는 별개임. 예컨대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 분류상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 호봉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림.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함.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는 승급이 제한됨. |
| 근로기준법 우선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과 개별 법령을 따름.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하지 않음. |
| 위탁 원가 산정 시 |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이지만,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해당 지자체의 개별지침과 함께 확인하여야 함. |
※ 위 항목은 원 가이드라인의 적용 원칙·보수 지급·수당 조항과 근거 법령을 정리한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5. 1. 7. 공개) 별표 1.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이 글은 생활시설 기준만 옮긴 것이며, 이용시설 기준과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인/시설/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