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정하는 2026년 적용 생활임금임. 공표 내용이 확인된 17곳의 시급은 12,010원에서 13,303원 사이로, 같은 해 법정 최저임금 10,320원의 116.4~128.9% 수준임. 적용 기간은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임.
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임금 기준임.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격이 다름.
| 구분 | 최저임금 | 생활임금 |
|---|---|---|
| 근거 | 「최저임금법」 — 전국 단일 |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조례 |
| 강제력 | 모든 사업장에 강제, 위반 시 벌칙 | 조례가 정한 범위에 적용되며 민간에는 강제되지 않음 |
|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고시 | 지자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 지자체장 고시 |
| 2026년 수준 | 10,320원 | 12,010~13,303원 (확인된 17곳) |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임금
단위는 원이며 시급 기준임. 월 환산액은 대부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지자체 | 생활임금 | 비고 |
|---|---|---|
| 서울특별시 | 12,121 | |
| 부산광역시 | 12,275 | |
| 대구광역시 | 12,011 | |
| 인천광역시 | 12,010 | |
| 광주광역시 | 13,303 | |
| 대전광역시 | 12,043 | |
| 울산광역시 | 12,238 | |
| 세종특별자치시 | 12,136 | |
| 경기도 | 12,552 | |
| 강원특별자치도 | 12,087 | |
| 충청북도 | 12,177 | |
| 충청남도 | 12,020 | |
| 전북특별자치도 | 12,410 | |
| 전라남도 | 12,305 | |
| 경상북도 | 12,049 | |
| 경상남도 | 12,110 | |
| 제주특별자치도 | 12,110 |
위탁·용역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가
아님. 생활임금 조례는 위탁·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를 적용범위에 넣으면서도, 실제 지급에 대해서는 「권장」과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저임금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제 기준이 아님.
| 조문 | 내용 | 성격 |
|---|---|---|
| 제3조 (적용범위) |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그리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 적용 대상의 범위 |
| 제3조의2 (사전고지) |
도지사는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의무 |
| 제5조제1항 (생활임금 장려) |
도지사는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권장·장려 |
| 제5조제2항 | 도지사는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 의무 |
정리하면 수탁자·용역업체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은 강제되지 않고 권장 사항이며, 대신 발주기관 쪽에 공고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대금 산출 시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위탁·용역 원가를 짤 때는 이 구분을 전제로 하여야 함.
조문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제3조·제3조의2·제5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지자체마다 조례 문언과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다른 지자체 사무에는 그 지자체 조례를 그대로 확인하여야 함.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강제 규정이 아님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민간에 강제되는 기준이 아님. 조례는 위탁·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를 적용범위에 넣으면서도 지급에 대해서는 「권장」과 「노력」으로 정하고 있음. 미지급을 이유로 한 벌칙 규정도 없음. |
| 발주기관의 의무 | ▸강제되지 않는 대신 발주기관에는 공공계약 공고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대금 산출 시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
| 지자체마다 다름 | ▸금액도 적용 범위도 지자체마다 다름. 같은 위탁사무라도 어느 지자체 사무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조례와 고시 문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위탁 범위의 경계 | ▸서울은 시비 100% 위탁사무만 대상으로 하고 수익창출형·일부지원 사업은 제외하며, 경기도는 위탁과 공사·용역까지 넣되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한정함. 재원 부담 비율과 사업 성격이 경계선임. |
| 임금 항목의 범위 |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예: 경기도는 통상임금 기준). 어떤 수당까지 넣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 제외 사유 | ▸국비·국도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되어 임금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대체로 제외됨. |
| 월 환산 | ▸월 환산액은 대부분 월 209시간 기준임. 고시에 월 환산액이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값을 쓰는 것이 안전함. |
| 기초자치단체는 별도 | ▸시·군·구가 자체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광역과 기초의 생활임금이 다를 수 있음. 기초 사무를 다룰 때는 해당 시·군·구 고시를 확인하여야 함. |
※ 표의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생활임금임. 조문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원문에 따름.
출처 · 각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 고시 및 공표 자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26호, 경기도고시 제2025-507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5-374호, 부산광역시 공지(2025. 9. 26.),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228호, 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5-377호는 원문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는 각 지자체가 공표한 결정 내용을 정리한 것임. 조문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법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