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4. 4. 1.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4. 4. 1.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3. 12. 21. 일부개정되어 2024. 4.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70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272호
시행일2024. 4. 1.
구성11개 장
분량470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5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5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5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94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21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61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95
제6장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3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88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05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418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436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448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53호, 2023. 7.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개정 이유 자치단체 발주공사의 부실·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제1장·제2장의1·제3장
직접시공 평가
공사 직접시공 평가제가 도입됨
제2장의1
벌점 감점
벌점을 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감점이 강화됨
제2장의1
시정명령 감점
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감점이 도입됨
제2장의1
시공평가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상향함
제2장의1
신인도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점·감점이 확대됨
제2장의2
기술용역 P.Q
기술용역 P.Q 점수 환산 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벌점 감점을 강화함
부칙 2024년 4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 일부개정)
시행일 2024. 4. 1.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 이 기준은 예규 제283호(2024. 3. 28. 일부개정, 2024. 7.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3. 12. 21. 일부개정, 2024. 4.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