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임. 2024. 3. 28. 일부개정되어 2024. 4.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382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실무 기준이 됨.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282호
시행일2024. 4. 1.
구성12개 장
분량382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 구분 | 제목 | 시작 쪽 |
|---|---|---|
| 제1장 |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
| 제2장 | 예정가격 작성요령 | 75 |
| 제3장 |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7 |
| 제4장 | 제한입찰 운영요령 | 151 |
| 제5장 |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1 |
| 제6장 | 공동계약 운영요령 | 199 |
| 제7장 |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7 |
| 제8장 | 입찰 유의서 | 235 |
| 제9장 | 계약 일반조건 | 251 |
| 제10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305 |
| 제11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6 |
| 제12장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0 |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77호, 2024. 2. 15.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 위치 | 내용 |
|---|---|
| 개정 이유 |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계약해제·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각각 10%p 완화됨. ①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
|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는 계약 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 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함 |
| 부칙 | 2024년 4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예규 번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4. 4. 1. |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함. |
| 직전 기준 | 이 기준은 예규 제324호(2025. 4. 30. 일부개정, 2025. 5.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4. 3. 28. 일부개정, 2024. 4.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