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4. 4. 1.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4. 4. 1.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임. 2024. 3. 28. 일부개정되어 2024. 4.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382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실무 기준이 됨.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282호
시행일2024. 4. 1.
구성12개 장
분량382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75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117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6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199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227
제8장 입찰 유의서 235
제9장 계약 일반조건 251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305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326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350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77호, 2024. 2. 15.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계약해제·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각각 10%p 완화됨. ①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는 계약 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 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함
부칙 2024년 4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시행일 2024. 4. 1.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 이 기준은 예규 제324호(2025. 4. 30. 일부개정, 2025. 5.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4. 3. 28. 일부개정, 2024. 4.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