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6. 7. 1.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6. 7. 1.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6. 6. 29. 일부개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84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73호
시행일2026. 7. 1.
구성11개 장
분량484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60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6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97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24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64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98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327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04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22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435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453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465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제1장·제2장의1·제3장
지역업체 정의
「지역업체」의 기준 지역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됨(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전 장
통합 시·도 경과규정
지역업체 가산비율, 접근성, 지역업체 참여도,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 관련 평가항목 전반에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단서가 일괄 삽입됨
제2장의1
접근성 평가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는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 관할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함. 예시로 자치구 관할 공사현장은 장성군·담양군·화순군·나주시·함평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에 1점 가산. 시·군 관할 공사는 종전대로 인접 시·군에 1점, 자치구 관할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정리됨
제2장의3 [별표 4]
물품 신인도 — 지역서점
신인도 평가항목에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1.0점)이 신설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곳
제3장
지역의무비율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 참여지분율임을 명시함
제11장
광역시 편입 판단
「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가 「특별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1개 통합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로 바뀜
부칙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되, 물품 신인도의 지역서점협동조합 항목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시행일 2026. 7. 1.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되, 물품 신인도의 지역서점협동조합 항목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 현행 기준임. 직전 기준은 예규 제344호(2025. 11. 24. 일부개정, 2025. 12. 1. 시행)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