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5년 9월 9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음. 제2조제2호에 후단이 신설되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게 되었음.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여 24일 게시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 안에 정부·공공기관을 주어로 한 법령 등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는 경우의 항목을 두었음.
이 글은 조문의 개정 전후와 해석지침 확정본의 판단 요소를 원문의 문언으로 정리하고, 공공부문 기준을 행정예고안과 대조한 뒤, 그 요소를 위탁 계약의 구조(위탁금과 인건비 산정, 지휘·감독, 계약 내용의 공개)에 대응시킨 것임. 개별 위탁관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이나 개정의 당부에 관한 평가는 다루지 아니함.
사용자 정의의 개정
개정은 종전 제2조제2호의 문장을 그대로 두고 「이 경우」로 시작하는 후단을 추가하였음.
제2조(정의) 제2호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구분 | 개정 전(법률 제17864호) | 개정 후(법률 제21045호) |
|---|---|---|
| 제2호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같은 문장에 더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봄 |
| 제5호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됨 |
후단의 사용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문언에 따라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사용자가 됨.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사용자인 전단의 사용자와 구별되는 점임.
해석지침의 판단 구조
해석지침은 전단의 사용자를 계약사용자, 후단의 사용자를 계약외사용자, 그 지배·결정을 받는 계약사용자 소속 근로자를 관련근로자로 부름. 계약외사용자의 예시로 원청·도급인과 함께 위임인을 들었음.
판단의 중심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두었음. 단발적·일시적 개입이 아니라 계약사용자의 결정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통제하는 거래관계 등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통제는 근로자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계약 조건, 세밀한 작업지시서, 자동화된 시스템 등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음. 사업에의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보완적 징표로 고려하되, 그 징표가 없다는 것만으로 지배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반면 납기·품질 요구, 서비스 품질 개선 요청, 민원 대응 요청처럼 도급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적·결과지향적 지시는 계약상 관리범위의 행위로 보아 구조적 통제와 구별하였음. 사용자성은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며,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근로시간·작업방식·임금·수당의 여섯 분야에 고려요소를 예시하였음.
공공부문에 관한 기준
해석지침은 「판단 시 유의 사항」의 둘째 항목으로 다음 문언을 두었음. 해석지침 전체에서 정부·공공기관을 주어로 한 유일한 항목임.
2. 법령 등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는 경우 (해석지침 21쪽)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조례 등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조건의 기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예산의 집행 및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산하기관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도・감독 등은 그 본질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ㅇ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특히, 예산 편성・배분 이후 산하공공기관 등에 총액인건비 등 범위 내에서 운영상 재량이 인정되고, 정부가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각 기관의 자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
□ 다만, 정부・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 규정된 바 없이 예산 등에서 포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외부기관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정부・공공기관 등이 사업 수행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 그리고 사업운영 주체가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사안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원칙은 법령·조례·예산 의결로 정해진 기준의 집행과 일반적 지도·감독을 대상으로 하고, 단서는 법령 등에 규정된 바 없이 포괄적 재량권을 가지고 외부기관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이 항목의 문언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을 별도로 명시한 문장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예산에 따른 민간위탁에 원칙과 단서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해석지침이 직접 정하지 아니한 사항임.
행정예고안과의 문언 대조
2025년 12월 26일 행정예고안과 확정본을 대조하면, 공공부문 항목의 원칙 부분은 같고 단서에서 3개 부분이 변경되었음. 임금·수당 분야에서도 변경과 추가가 확인됨.
| 구분 | 행정예고안(2025. 12.) | 확정본(2026. 2.) |
|---|---|---|
| 단서 ① | 예산 등에서 포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 법령 등에 규정된 바 없이 예산 등에서 포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
| 단서 ② | 외부기관을 통해 | 외부기관 등을 통해 |
| 단서 ③ | 정부가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여부 | 정부·공공기관 등이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여부 |
| 임금 |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도급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개별 사안에서 계약외사용자가 임금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려움, 사용자성 회피를 목적으로 임금·처우를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장 추가 |
변경의 이유는 확정본과 보도자료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표는 문언의 차이를 기재한 것이며 변경의 취지를 해석한 것이 아님.
위탁 계약 조항과의 대응
위탁관계에서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수탁기관이므로 수탁기관은 계약사용자의 위치에 있고, 위탁기관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위치에 있음. 위탁 계약의 주요 조항을 관련되는 해석지침 문언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음. 각 조항이 어느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 것은 아님.
| 구분 | 위탁 계약의 조항 | 관련되는 해석지침 문언 |
|---|---|---|
| 위탁금 |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위임위탁규정 제13조제2항), 조례·예산에 따른 편성 | 법령·조례에 의한 기준과 의결 예산의 집행은 본질과 특수성 고려, 법령에 규정 없이 포괄적 재량으로 집행하면 개별 판단(21쪽) |
| 인건비 산정 | 인건비의 산정 기준과 인원 산정 | 인원·직급·투입시간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인상률·수당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와, 평균 임금수준과 잠정 인원으로 도급액을 정하고 자율 지급하는 경우의 구별(31쪽) |
| 지휘·감독 | 지시·조치 명령, 보고, 취소·정지(위임위탁규정 제14조) | 산하기관 등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은 본질과 특수성 고려(21쪽), 일반적·결과지향적 지시는 계약상 관리범위(15쪽) |
| 근로조건 조항 | 고용승계·근로계약기간·노무비 지급 확인 등 | 근로자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계약 조건을 통한 구조적 통제(13쪽), 분야별 고려요소(22~32쪽) |
| 공개 | 계약 내용과 해제·해지 사실의 홈페이지 공개 | 직접 관련되는 문언 없음 |
근로조건 조항은 대부분 2019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근거하며, 이 가이드라인이 위탁기관의 사용자성에는 답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앞선 보고서(KIEM-REPO-2021-01)가 미해결 쟁점으로 기술하였음. 해석지침은 보호 장치의 존재가 사용자성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하였음.
학술 논의의 쟁점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에 관하여 확장을 지지하는 견해와 비판하는 견해를 공개된 초록의 범위에서 병기하면 다음과 같음.
| 구분 | 대상 | 초록에서 확인되는 논지 |
|---|---|---|
| 장호진(2019) | 민간위탁·지방자치단체 | 대법원 법리의 민간위탁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섭 당사자가 되도록 법령·조례 개정이 필요함 |
| 최진솔(2023) | 교섭 상대방 개념 |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함 |
| 최정은(2023) | 원청 교섭의무 | 교섭의무 인정 여부가 창구단일화·단체협약 효력 등의 쟁점과 연결됨 |
| 김희성·성대규(2024) | 원청 응낙의무 | 응낙의무에는 계약 또는 그와 동일시할 원인이 필요하며,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은 실체가 없는 수사적 표현임 |
| 김린(2025) | 개정 조문의 시행 | 구조적 통제·조직적 편입·실질적 교섭 지위의 세 기준을 제안하고, 창구단일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
해석지침의 공공부문 문언을 대상으로 한 학술 논문은 조회되지 아니하였으며, 민간위탁을 정면으로 다룬 장호진(2019)은 개정 이전의 입법론임.
조항별 확인 항목
해석지침이 사용자성을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므로, 위탁 계약도 조항과 근로조건을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문언의 구조에 부합함. 아래 항목은 확인의 순서이며 각 결과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님.
| 순번 | 구분 | 확인 사항 | 관련 문언 |
|---|---|---|---|
| 1 | 근거 규범 | 위탁금과 인건비 기준이 법령·조례·의결된 예산 가운데 어디에 근거하는지 | 해석지침 21쪽 |
| 2 | 산정 방식 | 인건비를 공표 단가와 인원으로 총액 산정하는지, 임금표·인상률·수당 기준을 제시하는지 | 해석지침 31~32쪽 |
| 3 | 정산·승인 | 인건비 조정에 위탁기관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한지 | 해석지침 27쪽·32쪽 |
| 4 | 지휘·감독 | 지시가 결과·품질·법령 준수에 관한 것인지, 근로시간·인원 배치 등 핵심 근로조건에 관한 것인지 | 해석지침 13~15쪽 |
| 5 | 시설·안전 | 시설·장비·안전예산의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 해석지침 22~26쪽 |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법률 제21045호, 2025. 9. 9. 공포, 2026. 3. 10. 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2026. 7. 1.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6. 7. 1. 시행),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 2., 확정본 원문 열람)과 같은 지침(안)(2025. 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12. 26., 2026. 3. 9.). 학술 문헌은 KCI 등재 초록의 범위로 인용하였음. 게시일 이후의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은 포함하지 아니함.
인용 부분은 법령·해석지침·문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대조와 대응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법령과 해석지침의 문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위탁관계의 사용자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이 있으면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그 시점의 판정·판결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