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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임. 2025. 2. 12. 일부개정되어 2025. 2. 12.부터 시행됨.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얼마나 계상해야 하는지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한 고시임. 계상은 발주자의 의무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1호
시행일2025. 2. 12.
구분일부개정
구성1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요율·계상방법과 사용기준·사용내역 확인 절차를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
| 적용 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수급인 |
| 소관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
위탁·용역이라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계상 의무가 생김.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시장가격을 포함해 산정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적용범위 |
| 제4조 | 계상의무및기준 |
| 제5조 | 계상방법및계상시기등 |
| 제6조 | 수급인등의의무 |
| 제7조 | 사용기준 |
| 제8조 | 사용금액의감액ᆞ반환등 |
| 제9조 | 사용내역의확인 |
| 제10조 | 실행예산의작성및집행등 |
| 제11조 | 기술지도횟수등 |
| 제12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에서정한비율을곱한금액
- [별표 3] 에서정한공사진척에따른산업안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고용노동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일부개정, 2025. 2.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