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준용] 민간위탁금 교부 서식을 보조금 규정에서 준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인가

[근거법령·준용] 민간위탁금 교부 서식을 보조금 규정에서 준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인가

요약

법률에는 없음. 「지방보조금법」이 위탁금에 서식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고, 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그 법의 서식이 자동으로 걸리지도 않음. 근거는 조례·시행규칙·협약·교부 조건 중 어딘가에 있어야 함.

흔히 있는 일이 있음 — 근거 없이 관행으로 서식만 가져다 쓰는 것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서식을 빌려 온 것이 제도를 빌려 온 것으로 오해되면 뒤에 다투어짐. 「서식을 준용한다」는 한 줄을 협약에 넣는 것으로 대부분 정리됨.

근거조례·시행규칙
협약·교부 조건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근거가 적혀 있는가

01

근거가 있을 만한 자리

표 1. 순서대로 볼 곳
순서 자리 찾을 문구
1 민간위탁 조례 교부·정산에 관한 조항. 「…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먼저임
3 협약서 「교부신청과 정산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와 붙임 서식
4 교부 조건 교부 결정 문서에 제출 서류와 서식이 붙어 있는지
5 내부 지침 부서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 대외적 구속력은 약함

2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위탁금 전용 서식이 이미 있는데도 보조금 서식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음. 그렇다면 준용의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제 서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임.

02

근거가 없는 경우의 효력

서식을 빌려 쓰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님. 서식은 무엇을 적어 제출할지를 정한 틀이고, 협약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상 어떤 틀로든 제출하면 의무는 이행됨.

문제가 되는 것은 서식이 제도를 끌고 들어올 때임.

표 2. 서식이 만드는 오해
서식에 적힌 것 따라오는 오해
「보조사업자」라는 칸 수탁기관이 보조사업자라는 오해. 지위가 다름
「보조금」이라는 항목명 위탁금이 보조금이라는 오해. 반환·제재의 근거가 달라짐
보조금법 조항 인용 그 조항이 적용된다는 오해
「교부 결정」이라는 표현 협약이 아니라 일방적 결정으로 보이게 됨
보조금 전용 제출란 위탁금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게 되거나, 빈칸으로 남아 서류가 부실해 보임

정리하는 방법은 둘임. ① 협약에 「○○ 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수탁기관」으로, 「보조금」은 「위탁금」으로 본다」는 취지를 적어 두거나, ② 위탁금 전용 서식을 만들어 시행규칙이나 협약 붙임으로 두는 것임. ②가 근본적임.

03

서식의 필수 항목

빌려 쓰든 새로 만들든, 위탁금 정산에 필요한 항목은 갖춰져야 함.

표 3. 위탁금 정산 서식의 항목
항목 내용
교부액과 집행액 비목별로. 전용이 있었다면 그 내역과 근거
비목별 내역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나누어. 위탁금은 비목 구분이 중요함
인건비 명세 투입 인력, 근무 기간,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수입 이용료 등 사무 수행 중 발생한 수입과 그 처리
집행잔액과 이자 금액과 반납 예정일
취득 재산 위탁금으로 산 물품·시설의 목록과 귀속
계약 내역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상대·금액·방법
실적 과업 이행 결과. 지출과 대응되도록

보조금 서식에 없고 위탁금에 필요한 것이 「수입」과 「취득 재산」임. 위탁은 사무 수행 중 수입이 생길 수 있고, 그 수입의 귀속이 정해져 있어야 함. 보조금 서식을 그대로 쓰면 이 칸이 빠지기 쉬움.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위탁금 전용 서식이 이미 있는가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2 없다면 준용의 근거가 적혀 있는가 조례 → 협약 → 교부 조건 순으로
3 서식의 용어가 제도와 맞는가 「보조사업자」·「보조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4 위탁금에 필요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가 수입, 취득 재산, 비목별 내역
5 근거가 없다면 협약에 넣을 것인가 「○○ 서식을 준용한다」 한 줄
6 전용 서식을 만들 여지가 있는가 시행규칙 개정 또는 표준협약서 붙임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식과 그 준용의 근거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행규칙·협약·교부 조건이 정하므로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서식과 제도의 관계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례·시행규칙에 전용 서식이 있는지, 협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