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절차를 정한 일반 법령은 없으며, 조례와 협약이 정함. 다만 순서 자체는 대체로 같음. 협약 체결 → 교부 신청 → 검토·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의 흐름이며, 그 앞에 예산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이 이미 끝나 있어야 함.
첫 교부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은 절차의 순서가 아니라 협약과 교부의 선후임.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교부하면 지출의 원인이 없는 지급이 되므로,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조례·협약
일반적인 순서
|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예산 확보 | 해당 과목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야 함 |
| 2 | 수탁기관 선정 | 조례가 정한 공개모집과 심의를 마침 |
| 3 | 협약 체결 | 위탁 범위·기간·위탁금·정산·감독을 정함. 교부의 원인이 됨 |
| 4 | 이행보증 제출 | 조례·협약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 시기를 협약이 정함 |
| 5 | 교부 신청 | 수탁기관이 사업계획·산출내역·계좌를 갖추어 신청 |
| 6 | 검토·교부 결정 | 신청 내용이 협약과 맞는지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 |
| 7 | 지출원인행위·지급 | 회계 절차에 따라 전용계좌로 이체 |
1번과 2번의 앞에 의회 동의가 놓이는 경우가 있음. 조례가 동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한 곳에서는 동의가 가장 앞에 옴. 자기 조례의 순서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교부 신청 서류
| 서류 | 확인할 내용 |
|---|---|
| 교부 신청서 | 신청 금액과 시기. 조례 시행규칙에 서식이 있는지 |
| 사업계획서 | 협약의 과업과 일치하는지 |
| 원가산출내역 | 비목별 금액. 협약 붙임과 같은지 |
| 전용계좌 사본 | 위탁금 전용인지. 기관의 일반 계좌와 구분되는지 |
| 이행보증 증권 | 금액과 보증기간이 협약기간을 덮는지 |
| 법인 서류 | 등기부·정관·대표자 확인. 협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
첫 교부에서 어긋나는 곳
| 문제 | 내용 |
|---|---|
| 협약 전에 교부 | 지출의 원인이 없는 지급이 됨.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 개시일 전 비용 | 준비 기간의 인건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음 |
| 전용계좌 미개설 | 기관 일반 계좌로 받으면 구분 경리가 무너짐 |
| 산출내역 불일치 | 신청 금액이 협약 붙임과 다른데 확인 없이 지급함 |
| 보증 미제출 | 제출 전에 교부하여 담보 없이 자금이 나감 |
두 번째가 신규 위탁에서 가장 흔함. 개시일 전에 인력을 채용하고 인수를 받아야 사무가 돌아가는데, 그 비용을 협약이 다루지 않으면 수탁기관이 스스로 부담하게 됨. 산출내역 단계에서 정하여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조례가 교부 절차를 정하고 있는가 | 민간위탁 조례와 시행규칙의 서식 |
| 2 | 협약이 체결되었는가 | 교부의 원인이므로 선행되어야 함 |
| 3 | 신청 금액이 협약과 일치하는가 | 산출내역과 대조 |
| 4 | 전용계좌를 개설하였는가 | 구분 경리가 가능한 구조인지 |
| 5 | 이행보증을 받았는가 | 금액과 보증기간 |
| 6 | 교부 시기와 횟수를 정하였는가 | 일괄인지 분할인지를 협약에 명시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민간위탁금의 교부 절차를 정한 일반 법령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행규칙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교부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