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수탁기관이 취득하는 구조라면 402-03으로 편성할 수 있음. 위탁비는 성질에 따라 넷으로 나뉘며, 민간 수탁기관에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를 이전하는 과목이 402-03 민간위탁사업비임. 집기 구입비를 경상적 위탁금인 307-05에 섞어 넣는 것보다 성질에 맞음.
다만 과목을 정하기 전에 소유권의 귀속을 먼저 정하여야 함. 수탁기관 명의로 취득하게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하여 공유재산으로 등록한 뒤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 과목도 위탁 종료 시의 처리도 달라짐. 이 결정을 미룬 채 과목만 정하면 위탁이 끝날 때 다투어짐.
별표 8·별표 11
위탁비의 네 과목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위탁비를 상대방과 성질의 두 축으로 나누고 있음.
| 구분 | 민간 | 공기관 등 |
|---|---|---|
| 경상적 | 307-05 민간위탁금 |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 자본적 |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과목 번호는 해마다 바뀔 수 있음.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편성하려는 회계연도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번호를 기억해 두고 쓰기보다 과목의 이름과 성질로 찾는 편이 안전함.
경상과 자본의 구분
집기라고 하여 모두 자본적 지출인 것은 아니며, 취득 단가와 사용 기간으로 갈림.
| 기준 | 자본적 | 경상적 |
|---|---|---|
| 사용 기간 |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함 | 그해에 소모됨 |
| 취득 단가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물품 관리 기준 이상 | 그 기준 미만의 소모성 물품 |
| 보기 | 파티션 설치, 컴퓨터, 책상, 의자 | 사무용품, 소모성 비품 |
| 관리 | 물품대장에 등재하고 재물조사 대상이 됨 | 지출 증빙으로 확인 |
신규 개소에 드는 집기 일체는 대개 자본적 지출로 다루어짐. 다만 같은 사업 안에서 소모품과 비품이 섞여 있다면 성질별로 나누어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편의를 위하여 한 과목에 몰아 넣으면 결산에서 성질별 통계가 어긋남.
소유권의 귀속
과목의 선택은 결국 누가 그 물품을 소유하는가와 이어져 있음.
| 구분 | 위탁비로 교부하여 취득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 |
|---|---|---|
| 과목 |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자산취득비 등 직접 집행 과목 |
| 소유 | 수탁기관. 협약으로 제한을 걸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물품으로 등록 |
| 위탁 종료 시 | 귀속과 반환을 협약에 적어 두지 않으면 다투어짐 | 그대로 남아 다음 수탁기관이 사용 |
| 절차 | 교부와 정산. 구입은 수탁기관이 함 | 계약과 검사. 지방계약법이 적용됨 |
수탁기관이 바뀔 가능성을 먼저 생각할 것. 위탁 기간이 3년이고 재선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하여 물품으로 관리하는 편이 뒤가 깨끗함. 위탁비로 교부하여 취득하게 한다면 협약에 중요 재산의 목록·처분 제한·종료 시 귀속을 반드시 적어야 함.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취득 물품의 목록 | 품명·수량·단가를 붙임으로 확정 |
| 소유권 | 수탁기관 명의인지 지방자치단체 귀속인지 |
| 처분의 제한 | 매각·양도·담보 제공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
| 종료 시 처리 | 반환인지 다음 수탁기관 인계인지 잔존가액 정산인지 |
| 물품 관리 | 대장 작성과 연 1회 재물조사·보고 |
| 구입 절차 | 견적 수집 등 수탁기관이 지킬 절차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 | 사용 기간과 취득 단가 |
| 2 | 그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과목 번호는 해마다 바뀔 수 있음 |
| 3 | 소유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 재선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 |
| 4 | 직접 구입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 | 공유재산·물품으로 관리하면 인계가 간명함 |
| 5 | 소모품과 비품을 나누었는가 | 성질이 다르면 과목도 나눔 |
| 6 | 협약에 처분 제한과 귀속을 적었는가 | 종료 시점의 다툼을 막는 조항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집기 구입비의 과목을 특정하여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성질별 분류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위탁비의 네 과목」은 기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경상과 자본의 구분」·「소유권의 귀속」·「협약에 정할 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