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다른 자격사도 신고·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다른 자격사도 신고·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개별 법률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근거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자격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행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634
회신일자2025. 10. 21.
결론허용됨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적자원관리·생산관리·마케팅관리의 진단·지도와 함께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진술·보고 등의 대행)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로 열거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대행 업무와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개별법이 신고·신청 등의 대행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이 문언상 분명함.
입법연혁 포괄 규정을 구체화해 온 과정임 진단·지도 결과 서류 신고나 지원사업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완성도 제고 차원에서 대행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후 「관련된 업무의 대행」이라는 포괄 규정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신고·신청·진술·보고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다시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한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어 왔음.
05

실무상 의의

자격사 간 업무 경계는 「제한」과 「허용」 두 방향으로 작동함. 159번·168번이 제한 사례라면, 이 사안은 허용 사례임.

허용되려면 대행 업무와 근거 법령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포괄적 「관련 업무 대행」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연혁이 이를 보여줌.

위탁·대행 근거 규정의 명확성 요구(124번·169번·202번)와 같은 흐름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 간 대행 업무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634(2025. 1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