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무상사용허가를 하면서 공공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도 되는가

[재산·시설] 무상사용허가를 하면서 공공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도 되는가

요약

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 설명이 됨. 무상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맡긴 이상 그 수행에 드는 비용을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근거에서 나옴.

다만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공과금까지 내 준다」는 모양으로 읽히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을 열거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비용을 무슨 근거로 지급하는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함.

근거공유재산법 제2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답의 성격근거를 나누어 구성
갈리는 지점비용의 성격
허가조건의 기재

01

사용료와 운영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2024. 7. 10. 시행) -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면제의 대상은 사용료임.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은 사용료가 아니므로 이 조문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님. 곧 면제 여부와 공공요금의 부담 주체는 별개의 문제임.

표 1. 비용의 구분
비용 성격 근거
사용료 재산을 쓰는 대가 공유재산법 제22조. 면제는 제24조
공공요금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 위탁금의 비목
일상 수선비 사용에 따른 유지 비용 허가조건 또는 협약
대수선·구조 보수 재산 자체의 보존 소유자의 부담이 원칙

셋째 줄과 넷째 줄의 경계가 실무의 다툼거리임.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부담인지를 허가조건이나 협약에 적어 두지 아니하면 고장이 날 때마다 협의하게 됨.

02

지급의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2025. 4. 1.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은 대가 없이 주는 돈을 규율 대상으로 함. 위탁금은 맡긴 사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성격이 다르나, 산출내역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여야 그 성격이 드러남.

표 2. 구성에 따른 설명
구성 공공요금의 자리 설명의 난이
사무위탁 + 무상사용허가 위탁금 산출내역의 공공운영비 설명하기 쉬움
관리위탁 + 경비 지원 공유재산법 제27조제7항의 지원 조문에 근거가 있음
사용허가만 하고 요금만 대납 근거가 불분명 설명하기 어려움

셋째 줄이 피해야 할 모양임. 맡긴 사무도 없고 관리위탁도 아닌 채 공과금만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구조는 제17조제1항의 어느 호에 드는지 설명하기 어려움.

질문의 사례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공간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이므로 첫째 줄에 해당함. 위탁금 산출내역에 공공운영비 비목을 두면 근거가 갖추어짐.

03

허가조건의 기재

사용허가서에는 무엇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적혀야 함. 협약에만 적고 허가서에는 없으면 두 문서가 어긋나 뒤에 다투게 됨.

표 3. 허가조건에 담을 항목
항목 내용 빠뜨렸을 때
사용 범위 층·호수·면적의 특정 사용 범위를 두고 다툼
허가기간 위탁기간과의 일치 한쪽만 남는 상태
비용의 부담 공공요금·수선비의 부담 주체 고장 때마다 협의
전대의 금지 제20조제3항의 고지 제3자 사용의 문제
원상회복 반환 시의 상태와 비용 종료 시 부담을 두고 다툼
사용료 면제의 근거 제24조 각 호 중 어느 것인지 면제의 정당성이 불명

여섯째 줄이 특히 중요함. 어느 호에 따라 면제하는지가 허가서에 적혀 있어야 하고,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요건이므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함.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아닌 민간이라면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상으로 정하면 근거 없는 면제가 될 수 있음.

04

산출내역의 정리

공공운영비를 위탁금으로 지급한다면 산출내역에 근거와 규모가 있어야 함. 실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산 방식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음.

표 4. 공공운영비의 처리
방식 내용 유의
실비 정산 고지서 기준으로 실제 사용액을 지급 증빙 제출과 정산 시기
정액 지급 추정액을 정하여 지급 과부족의 처리를 정할 것
지방자치단체 직접 납부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 명의와 계량기의 분리

셋째 줄이 가능하려면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함. 한 건물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계량기가 하나라면 사용량을 나눌 기준이 필요하므로, 면적이나 인원 비율 등 안분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사용료 면제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2 제4호라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았는가 동의 절차
3 공공운영비가 산출내역에 있는가 위탁금 비목
4 지급 방식을 실비인지 정액인지 정하였는가 협약의 정산 조항
5 수선비의 부담 경계를 정하였는가 일상 수선과 대수선의 구분
6 허가서와 협약의 기간이 맞는가 두 문서의 대조
7 계량기 분리와 안분 방법을 확인하였는가 건물의 설비 현황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2조·제24조·제27조제7항(2024. 7. 10. 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2025. 4. 1. 시행). 사용료 면제의 세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므로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비용의 구분」·「구성에 따른 설명」·「허가조건에 담을 항목」·「공공운영비의 처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