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위탁금을 수탁기관 통장으로 주는가 시설 통장으로 바로 주는가

[교부·집행 절차] 위탁금을 수탁기관 통장으로 주는가 시설 통장으로 바로 주는가

요약

협약 당사자인 수탁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시설은 법인격이 없어 계좌의 명의인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 개설되는 것도 법인 명의의 시설 전용 계좌임. 따라서 「시설 통장」이라 부르더라도 명의는 법인임.

그러므로 물음은 명의가 아니라 어느 계좌로 넣을 것인가임. 그 시설의 전용 계좌로 직접 넣는 편이 구분 경리에 맞고, 법인 대표 계좌를 거쳐 내려보내면 자금이 섞이고 이동 경로가 늘어남.

근거협약과 교부 조건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계좌의 명의와 구분
협약이 정한 계좌

01

명의와 계좌의 구별

표 1. 계좌의 성격
구분 내용
명의인 언제나 수탁법인. 시설은 명의인이 될 수 없음
「시설 통장」 법인 명의로 개설한 그 시설 전용 계좌를 부르는 실무 용어
관리자 법인이 시설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협약 어느 계좌로 교부할 것인지를 계좌번호로 특정함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서류가 필요함. 시설장이 단독으로 열 수 없으므로, 신규 위탁에서는 법인 인감·위임장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야 함. 개시일에 계좌가 없어 교부가 늦어지는 일이 실제로 생김.

02

직접 교부와 경유 교부

표 2. 두 방식의 비교
방식 시설 전용 계좌로 직접 법인 계좌를 경유
구분 경리 처음부터 분리됨 법인 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섞임
추적 교부에서 집행까지 한 계좌에서 확인됨 이동 단계가 늘어 확인이 번거로움
이자 그 계좌의 이자만 계산하면 됨 귀속을 가리기 어려움
지연 없음 내려보내는 데 시일이 걸려 임금이 밀릴 수 있음
법인 통제 법인이 개입할 여지가 적음 법인이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직접 교부를 권할 만함. 마지막 줄의 「법인 통제」는 보고 체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금을 경유시킬 이유로는 약함. 법인이 관리하여야 한다면 계좌를 법인이 개설하고 시설장에게 지출 권한만 위임하는 방법이 있음.

03

협약에 정할 사항

표 3.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계좌의 특정 은행·계좌번호·예금주를 협약 또는 붙임에 적음
전용 여부 그 계좌를 위탁금 전용으로 쓸 것인지
다른 자금의 혼입 이용료 수입·자체 재원을 같은 계좌에 넣을 것인지
변경 절차 계좌를 바꿀 때의 통지 또는 승인
이자 발생 이자의 귀속과 반납
종료 시 위탁이 끝날 때 잔액 반납과 계좌 해지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협약이 계좌를 특정하고 있는가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는지
2 예금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가 시설장 개인 명의는 안 됨
3 그 시설 전용 계좌인가 다른 사업 자금과 섞이지 않는지
4 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였는가 법인 서류 준비가 필요함
5 이자의 처리를 정하였는가 반납 대상인지 여부
6 변경 절차를 정하였는가 통지로 족한지 승인이 필요한지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교부 계좌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계좌 명의는 법인격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계좌 명의와 구분 경리의 관계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방식은 협약과 법인의 회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