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이 하나뿐이었는지, 여럿 중 하나에서만 제척되었는지에 따라 갈림. 참석수당의 요건은 대개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임. 다른 안건을 심의했다면 그 요건을 채운 것이고, 그 회의의 유일한 안건에서 제척되었다면 채웠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조례에 명시된 곳이 드물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가 갈림. 그러므로 사후에 판단하지 말고 위원회 운영기준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답임. 더 나은 것은 제척 사유를 위촉 전에 걸러 내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출석은 했는가
수당 조례의 문언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022. 7. 7. 시행)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화상회의 등 포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장의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경우
요건이 「출석」과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것」 둘로 되어 있음. 제척은 뒤의 것을 못 하게 하는 장치임. 앞의 것은 그대로 남아 있음. 이 조례는 경상남도 거제시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상황 | 문언에 비추면 | 실무 |
|---|---|---|
| 여러 안건 중 하나에서만 제척 나머지는 심의함 |
요건 충족 | 지급하는 것이 문언에 맞음 |
| 유일한 안건에서 제척 출석은 함 |
다툼의 여지 |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자리 |
| 제척 사유가 있어 불출석 | 요건 미충족 | 참석수당의 대상이 아님 |
| 사전에 안건 검토는 함 | 심사수당 여부 | 조례에 심사수당이 있으면 그쪽으로 볼 여지 |
제척의 성격
이 문제를 다룰 때 제척을 제재처럼 보는 시각이 섞이면 판단이 흐려짐. 제척은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위원을 벌하는 것이 아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2022. 5. 19.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는 제1항제14호의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함. 제4항은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즉 조례의 제척 규정을 지키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하는 것임.
그래서 제척했다는 사실 자체는 절차가 제대로 굴러갔다는 증거임. 이것을 이유로 수당을 깎는 처리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심의를 하지 않은 회의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설명이 필요하므로, 어느 쪽이든 미리 정해 둔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안전함.
사전 확인의 필요
회의장에서 제척 사유가 드러나면 수당 문제만 남는 것이 아님. 정족수가 무너지거나, 대체 위원을 구하지 못해 심의를 미루게 되는 일이 생김.
| 시점 | 무엇을 하는가 | 얻는 것 |
|---|---|---|
| 위원 후보 검토 | 응모기관 명단과 위원 후보를 대조 | 애초에 제척 대상을 넣지 않음 |
| 위촉·통지 | 제척 사유를 고지하고 서면 확인을 받음 |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기회 |
| 회의 개회 직전 | 안건 당사자를 알린 뒤 사유 유무를 물음 | 마지막 걸름망 |
| 회의 중 |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의결로 결정 |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
응모기관 명단을 위원에게 미리 알리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음. 명단이 새어 나갈 위험 때문임. 그래서 위촉 단계에서는 사유의 유형만 고지하고, 회의 직전에 명단을 공개하며 확인하는 방식이 흔히 쓰임. 어느 쪽이든 확인한 사실을 회의록에 남겨야 뒤에 설명할 수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수당 조례의 지급 요건 문언 |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인지 |
| 2 | 그 회의의 안건이 하나였는가 | 여기서 답이 갈림 |
| 3 | 조례·지침에 제척 시 수당 규정이 있는가 | 있으면 그것으로 종료됨 |
| 4 |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 두었는가 | 사안마다 달리 처리하면 설명이 어려움 |
| 5 | 제척 사실이 회의록에 남았는가 | 지급 여부의 근거가 됨 |
| 6 | 다음 회의부터 사전 확인 절차를 넣었는가 | 위촉 단계의 서면 확인 |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022. 5. 19. 시행),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2022. 7. 7. 시행). 제척 시 수당 지급 여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위원회 운영기준이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상황에 따라」의 구분과 「사전 확인의 필요」·「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