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위탁금 교부에 보조금처럼 교부검토·교부결정을 해야 하는가

[교부·집행 절차] 위탁금 교부에 보조금처럼 교부검토·교부결정을 해야 하는가

요약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확인은 하여야 함. 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지방보조금법」의 교부신청·교부결정 절차가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협약과 맞는지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한 뒤 지급한다는 실질은 어느 쪽이든 필요함.

그러므로 물음은 「보조금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조례가 교부 절차를 어떻게 정했는가」임. 조례가 보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다면 협약에 절차를 두어 확인 단계를 만들면 됨.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조
+ 조례·협약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의 준용 규정

01

위탁금과 보조금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보조금은 상대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돈이고, 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기고 그 비용을 대는 돈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위탁비를 그 목록에 넣지 아니하고, 세입 반환 과목도 보조금과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럼에도 절차가 닮은 데에는 이유가 있음. 미리 주고 뒤에 정산한다는 구조가 같기 때문임. 그래서 서식과 흐름을 빌려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음.

02

준용의 범위

보조금 절차를 빌려 쓰기로 하였다면 어디까지 빌릴 것인지를 정하여야 함. 통째로 준용하면 위탁금에 맞지 않는 것까지 따라옴.

표 1. 준용 가부의 구분
항목 준용 이유
교부신청 서식 적합 신청 내용과 첨부가 위탁금에도 그대로 필요함
검토·결정 절차 적합 협약과 대조하여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함
전용계좌·카드 사용 적합 구분 경리와 집행 확인에 도움이 됨
정산 서식 적합 다만 수입·취득 재산 항목을 더 넣어야 함
총액한도 부적합 적용대상이 보조금 종류로 열거되어 있어 위탁비는 들지 아니함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부적합 위탁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등이 담당함
운용평가 부적합 보조사업을 전제한 제도임
법정 제재 부적합 법률이 정한 대상에만 쓸 수 있음

정산 서식을 빌릴 때 두 항목이 빠지기 쉬움. 위탁은 사무 수행 중 수입이 생길 수 있고, 위탁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 보조금 서식에는 이 칸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넣어야 함.

03

협약에 적을 문언

표 2. 문언의 형태
방식 내용 평가
포괄 준용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범위가 불분명하여 총액한도까지 끌려올 수 있음
항목 한정 「교부·집행·정산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는 …을 준용한다」 권할 만함. 범위가 분명함
제외 명시 「다만 총액한도·운용평가·관리위원회 심의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포괄 준용과 함께 쓰면 실효가 큼
용어 치환 「보조사업자는 수탁기관으로, 보조금은 위탁금으로 본다」 서식을 그대로 쓸 때 지위의 오해를 막음

「적용한다」와 「준용한다」를 구분하여 적을 것.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적으면 상대가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주장할 여지가 생김. 위탁금은 보조금이 아니므로 준용이라고 적어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돈이 위탁금인가 보조금인가 근거 조항의 문언과 예산과목
2 조례에 위탁금 전용 절차가 있는가 있으면 그것이 먼저임
3 준용을 정하였다면 범위가 있는가 한 줄뿐이면 제외 조항을 넣도록 협의
4 총액한도에 잘못 넣지 않았는가 적용대상은 보조금 종류로 열거되어 있음
5 정산 서식에 수입·취득 재산 칸이 있는가 보조금 서식에는 없는 경우가 많음
6 「적용」이 아니라 「준용」으로 적었는가 지위의 오해를 막는 문언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보조금의 종류와 위탁비의 과목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준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준용의 범위」·「협약에 적을 문언」·「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