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2025. 7. 10.)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 8. 5.) — 이 글은 공식 결정·고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음. 최저임금위원회가 7. 10.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 5. 고시하였음. 인상률은 2.9%(290원)로, 1만 원을 처음 넘긴 전년(1.7%)보다 폭이 커졌음. 일급(8시간)은 82,560원, 월 환산액(209시간)은 2,156,880원임.
월 환산액이 215만 원선에 올라서면서, 2026년에 이행되는 용역·위탁 계약의 노무비 하한도 그만큼 올라갔음. 연도를 걸치는 계약은 2026. 1. 1.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연초 단가 갱신 없이 전년 단가로 설계된 원가는 하한 미달이 될 수 있음.
결정의 내용
| 구분 | 2026년 적용 | 2025년 적용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030원 | +290원 (2.9%)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0,240원 | +2,32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096,270원 | +60,610원 |
|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 ||
인상 폭이 한 해 만에 다시 커졌음. 1만 원선을 넘긴 2025년(1.7%)이 역대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었던 데 비해, 이번 2.9%는 2024년(2.5%)을 웃도는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임. 다만 5%대였던 2022~2023년에 비하면 여전히 완만한 구간임.
최근 5년의 인상 경로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인상률 | 비고 |
|---|---|---|---|
| 2022 | 9,160원 | 5.05% | |
| 2023 | 9,620원 | 5.0% | |
| 2024 | 9,860원 | 2.5% | |
| 2025 | 10,030원 | 1.7% | 1만 원 첫 돌파 |
| 2026 | 10,320원 | 2.9% |
원가 산정 실무의 점검 지점
최저임금법 제6조 (도급인의 연대책임, 요지)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7항). 책임 사유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행위와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임(제8항).
연도를 걸치는 계약이 특히 유의할 지점임. 2025년에 체결되어 2026년까지 이행되는 용역·위탁이라면, 2026년 이행분의 노무비가 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을 밑돌지 않는지 연초에 점검하여야 함.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다는 규정(제6조제2항)도 함께 적용되며,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2025. 7. 10.)과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 8. 5.) — 수치는 모두 고시 기준액임. 조문 요지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고시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은 근로형태와 산입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연도 고시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