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다」는 말 자체가 범위를 정하지 않음. 범위는 조례와 협약이 정한 만큼임. 그러므로 「증빙만인가 절차까지인가」는 법률을 뒤져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 우리 협약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읽어야 나오는 답임.
다만 실무에서 「지방계약법을 따른다」는 문구는 대개 세 층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힘 — ① 계약 방법(일반입찰 원칙) ② 계약 절차 ③ 증빙과 정산. 「증빙만」으로 좁게 읽고 수의로 집행해 왔다가 지도점검에서 다투게 되는 일이 잦음.
+ 조례·협약
법률상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 2. 17. 시행)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임. 같은 법 제9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으로 시작하여 의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음.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수탁기관이 제3자와 맺는 계약에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음. 그럼에도 「지방계약법을 따르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조례와 협약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임. 즉 법률의 적용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준용임.
이 구분이 실익을 만듦.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범위는 법률이 정하지만, 약정에 따른 준용이라면 범위도 약정이 정함. 그래서 「어디까지인가」의 답이 협약서에 있는 것임.
준용 범위의 세 층위
| 층 | 내용 | 빠뜨리면 |
|---|---|---|
| ① 계약 방법 |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명입찰·수의계약은 예외라는 것(법 제9조제1항) | 전부 수의로 집행하게 됨.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층 |
| ② 계약 절차 | 예정가격 작성, 공고 기간, 계약서 작성, 검사·검수, 대가 지급 | 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됨 |
| ③ 증빙과 정산 |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지급 증빙의 보관과 제출 | 정산에서 지출의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함 |
「증빙만」이라는 해석이 위험한 이유. ③만 지키면 서류는 갖춰졌는데 그 상대를 왜 골랐는지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됨. 지도점검이나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①임 — 「왜 이 업체와 수의로 했는가」.
협약에의 명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 한 줄만 있으면 해석이 갈림. 다툼은 대부분 이 한 줄에서 나옴. 협약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그 다툼이 사라짐.
| 항목 | 적는 방식의 예 |
|---|---|
| 금액 기준 | 「○○만원 이상은 일반입찰, 그 미만은 견적 ○인 이상」처럼 숫자로 |
| 수의계약 사유 | 어떤 경우에 수의로 갈 수 있는지, 사유서를 남길 의무 |
| 공개 |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공고와 결과 공개 여부 |
| 증빙 | 보관 기간, 정산 시 제출할 서류의 목록 |
| 사전 협의 | 일정 금액 이상이나 특정 유형은 미리 위탁기관과 협의 |
| 제외 | 성질상 준용하지 않는 부분을 명시(부정당업자 제재 등) |
기준을 정할 때 수탁기관의 규모를 감안해야 함. 소규모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절차를 그대로 요구하면 지킬 수 없는 기준이 되고, 지킬 수 없는 기준은 결국 지켜지지 않음. 금액 구간을 나누어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편이 실효가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협약에 어떤 문구로 적혀 있는가 | 「준용한다」인지, 범위를 적었는지 |
| 2 |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 민간위탁 조례의 계약·회계 조항 |
| 3 | 교부 조건에 붙은 것이 있는가 | 교부 결정 문서의 조건란 |
| 4 | 그동안 어떻게 집행해 왔는가 | 수의 비중, 사유서 유무를 먼저 파악할 것 |
| 5 | 해석이 갈리면 협의하여 문서로 | 위탁기관에 질의하고 답을 남길 것 |
| 6 | 다음 협약에 범위를 명시했는가 | 금액 기준·수의 사유·증빙 목록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2024. 2. 17. 시행). 수탁기관에 대한 준용의 범위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법률상 적용 대상」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세 층위로 나누어 보면」·「협약에의 명시」·「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