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 · 항만시설
해양수산부 고시 제799호「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임. 2025. 6. 13. 전부개정되어 2025. 6. 13.부터 시행됨. 항만·어항시설 공사의 표준시장단가와 설계실무요령을 관리하는 규정임. 한국항만협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료 수집·심의 절차를 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799호
시행일2025. 6. 13.
구분전부개정
구성18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와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
|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
| 적용 대상 | 항만법·어촌어항법상 시설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
| 소관 |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시도지사)이 계약내역서·일위대가표·시공단가 등을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한 점이 특징임. 공사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관리기관의지정등 |
| 제4조 | 관리자료수집대상기관지정 |
| 제5조 | 표준시장단가관리등에관한추진계획수립 |
| 제6조 | 표준시장단가자료의제출 |
| 제7조 | 표준시장단가적용대상공종및단가의확정등 |
| 제8조 | 설계실무요령관리자료의수집등 |
| 제9조 | 설계실무요령의제정ㆍ개정등 |
| 제10조 | 설계실무요령의확정 |
| 제11조 | 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 |
| 제12조 | 심의위원장및의결 |
| 제13조 | 공사비물가보정항만공사비지수 |
| 제14조 | 관리기관의세부지침 |
| 제15조 | 자문위원회구성ㆍ운영 |
| 제16조 | 수당등의지급 |
| 제17조 | 기타 |
| 제18조 | 재검토기한 |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해양수산부「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고시 제799호, 2025. 6. 13. 전부개정, 2025. 6. 1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