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2025. 6. 13. 시행)

[표준품셈]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2025. 6. 13. 시행)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 · 항만시설

해양수산부 고시 제799호「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임. 2025. 6. 13. 전부개정되어 2025. 6. 13.부터 시행됨. 항만·어항시설 공사의 표준시장단가와 설계실무요령을 관리하는 규정임. 한국항만협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료 수집·심의 절차를 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799호
시행일2025. 6. 13.
구분전부개정
구성18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와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적용 대상 항만법·어촌어항법상 시설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소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시도지사)이 계약내역서·일위대가표·시공단가 등을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한 점이 특징임. 공사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관리기관의지정등
제4조 관리자료수집대상기관지정
제5조 표준시장단가관리등에관한추진계획수립
제6조 표준시장단가자료의제출
제7조 표준시장단가적용대상공종및단가의확정등
제8조 설계실무요령관리자료의수집등
제9조 설계실무요령의제정ㆍ개정등
제10조 설계실무요령의확정
제11조 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
제12조 심의위원장및의결
제13조 공사비물가보정항만공사비지수
제14조 관리기관의세부지침
제15조 자문위원회구성ㆍ운영
제16조 수당등의지급
제17조 기타
제18조 재검토기한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해양수산부「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고시 제799호, 2025. 6. 13. 전부개정, 2025. 6. 1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