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자체의 예산은 공무원 기준을 따르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적용되는 훈령임. 출자·출연기관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 기준이 직접 걸리지 않고, 기관의 정관과 자체 규정, 그리고 그 기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 체계가 있음.
다만 위탁·대행받은 사업의 비용은 다름.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협약이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 「기관 예산」과 「위탁사업비」를 나누어 보아야 함.
+ 협약·자체 규정
훈령이 정한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
적용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여기에 들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으되 별개의 법인임.
그렇다고 아무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님. 출자·출연기관에는 행정안전부의 인사·조직 관련 지침과 그 기관의 정관·자체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이 함께 적용됨. 기준의 계통이 다를 뿐임.
위탁사업비의 성격
기관이 위탁·대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은 그 기관의 고유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대는 비용임. 예산과목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계열로 잡힘.
| 구분 | 기관 고유 예산 | 위탁·대행 사업비 |
|---|---|---|
| 돈의 성격 | 출연금·자체 수입 등 기관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 비용 |
| 기준 | 정관·자체 규정, 소관 지침 | 협약이 정한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음 |
| 정산 | 기관의 결산 절차 |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서 제출, 잔액·이자 반납 |
| 남는 돈 | 기관의 이월금 등으로 처리 | 반납이 원칙 |
| 회계 | 기관 회계 | 구분 경리가 필요함 |
구분 경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물음 자체를 풀 수 없음. 한 통장에서 섞여 나가면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를 사후에 정할 수 없기 때문임. 계정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임.
협약 기재사항
| 항목 | 정해 둘 것 |
|---|---|
| 여비 | 지방자치단체 여비 기준을 준용할지, 기관 규정에 따를지 |
| 업무추진비·회의비 | 한도와 사용 범위. 둘의 기준이 다를 때 어느 쪽인지 |
| 인건비 | 직급별 단가의 산정 방식. 기관 보수 규정과 위탁 원가의 관계 |
| 수당 | 시간외·연차 등. 기관 규정과 위탁 원가에 반영된 범위 |
| 간접비 | 기관 공통비를 위탁사업에 배부할 수 있는지와 그 비율 |
| 전용 | 비목 간 옮겨 쓸 수 있는 범위와 승인 |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준용한다」 한 줄만 적으면 다툼이 생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한 것이 섞여 있어 그대로 옮길 수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임. 항목별로 어느 기준을 쓸지 표로 붙여 두는 편이 실효가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그 지출이 기관 예산인가 위탁사업비인가 | 재원과 계정. 구분 경리가 되어 있는지 |
| 2 | 협약이 기준을 정했는가 | 「준용한다」인지 항목별로 적었는지 |
| 3 | 기관 자체 규정은 무엇이라 하는가 | 이사회 의결을 거친 회계·여비·보수 규정 |
| 4 | 그 기관에 적용되는 소관 지침이 있는가 |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 |
| 5 | 기준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인가 | 위탁사업비는 협약이, 협약이 침묵하면 협의하여 문서로 |
| 6 | 간접비 배부가 이중으로 되지 않는가 |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같은 비용이 실리지 않았는지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조·제2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위탁사업비에 적용할 기준은 협약이 정함. 훈령은 편성 연도별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훈령이 정한 적용범위」는 훈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위탁사업비의 성격」·「협약 기재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