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2025. 12. 5. 시행)

[정부 지침]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2025. 12. 5. 시행)

정부 지침 · 통계조사 위탁

국가데이터처 훈령 제5호「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임. 2025. 12. 5. 일부개정되어 2025. 12. 5.부터 시행됨.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길 때 선정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조사 기간 중 무엇을 보고받으며, 완료 후 무엇을 제출받아 보관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열거한 지침임. 이 회차는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고친 기관명 정비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5호
시행일2025. 12. 5.
구분일부개정
구성13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총칙·수탁기관 선정·조사단계별 점검사항·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보칙의 5개 장 13개 조로 구성됨.

근거 법령 「통계법」 제3조제3호·제15조·제18조제2항·제33조
적용 대상 조사통계 업무를 위탁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
소관 국가데이터처

이 지침의 「민간위탁」 정의는 용역ㆍ대행 등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법률상 민간위탁보다 넓음(제2조제3호). 또한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함(제3조제2항). 위탁 관리 기준이 계약의 이름을 가리지 않고 재위탁까지 따라 내려가도록 설계한 사례임.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수탁기관의 실태 점검
제5조 조사 기획
제6조 조사표 설계 및 지침서 작성
제7조 조사 실시
제8조 자료처리 및 분석
제9조 통계공표 및 이용
제10조 조사결과 관리
제11조 비밀 보호 및 통계종사자 의무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제13조 재검토 기한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바뀜에 따라 기관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항목 내용
조사표 설계(제6조제1항제3호) 조사표가 따라야 할 표준분류 체계의 주체를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고침
재검토 기한(제13조) 재검토 주체를 「통계청장」에서 「국가데이터처장」으로 고침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훈령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훈령 제527호(2019. 8. 21. 발령ㆍ시행)임.

출처 · 국가데이터처「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훈령 제5호, 2025. 12. 5. 일부개정, 2025. 12. 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