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준용] 상위 법령이 위임한 지침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가

[근거법령·준용] 상위 법령이 위임한 지침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가

요약

될 수 있음. 다만 조건이 있음.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운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인정됨. 대법원은 「농약관리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험성적서 검토·판정 기준을 정한 농촌진흥청 고시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반대로 위임 없이 만든 지침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그침.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이니 따라야 한다」는 말이 나올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의 위임을 받았는가」임.

근거대법원 2019두53389
(2021. 2. 25. 선고)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위임이 있는가
범위 안인가

01

판례가 인정한 구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판시사항 — 「농약관리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의 해당 별표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핵심은 「위임에 따라」임. 형식이 고시·훈령·예규라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그 범위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면 법령의 일부처럼 작동한다는 것임.

표 1. 검토 항목
항목 확인 내용
위임의 존재 법률이나 대통령령·부령에 「…은 …장관이 정한다」와 같은 위임 조항이 있는가
위임의 범위 그 지침의 내용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인가.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은 구속력을 갖기 어려움
보충의 성격 법령이 정한 것을 구체화·보충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 내는 것인가
형식 고시·훈령·예규 등 형식은 결정적이지 않음. 위임 여부가 기준임
02

위임 없는 지침의 효력

표 2. 두 갈래
구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위임 없는 행정규칙
성립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에서 정함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함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위반의 효과 법령 위반에 준하여 다루어질 수 있음 내부적으로 문제될 뿐,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음
실무의 무게 반드시 지켜야 함 따르지 않으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오른쪽 칸을 「무시해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됨. 위임 없는 지침도 상급기관의 방침이므로 따르지 않으면 감사·지도점검에서 설명을 요구받음. 「법적 구속력이 없다」와 「따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는 다름.

03

민간위탁 실무에서 이 구분이 쓰이는 곳

표 3. 자주 문제되는 문서
문서 확인할 것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조가 「지방재정법」 제5조·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근거로 들고 있음. 위임의 계통이 문서에 적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조례·규칙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내부 방침인지. 후자라면 협약에 넣어야 수탁기관을 구속함
소관 부처의 시설 관리 안내 법령의 위임을 받은 부분과 안내에 그치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음
업무 매뉴얼 대체로 내부 문서. 이것을 근거로 수탁기관에 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움

수탁기관에게는 더 간단한 길이 있음 — 협약에 넣는 것. 지침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것보다, 「…지침에 따른다」를 협약에 적어 두면 약정으로 구속력이 생김. 위탁기관으로서도 이 방법이 확실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지침의 제1조(목적)가 무엇을 근거로 드는가 위임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음
2 그 위임 조항의 원문을 확인했는가 「…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실제로 있는지
3 문제되는 부분이 위임 범위 안인가 위임받지 않은 사항까지 정한 부분이 섞일 수 있음
4 그 지침의 적용 대상에 이 기관이 드는가 적용범위 조항
5 위임이 없다면 협약에 들어 있는가 약정으로 구속력을 만들 수 있음
6 따르지 않을 경우 설명할 수 있는가 내부 지침이라도 이유는 필요함

근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개별 지침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침의 위임 근거와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사안마다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무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함.

판시사항은 판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위임 없는 지침의 효력」·「민간위탁 실무에서 이 구분이 쓰이는 곳」·「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에 든 문서들의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