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위탁 중인 센터에 지자체 차량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가

[재산·시설] 위탁 중인 센터에 지자체 차량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가

요약

조문에 근거가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가 그 경우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를 들고 있음.

질문의 사례가 그대로 이 호에 해당함. 위탁 업무에 쓰라고 시 예산으로 산 차량이므로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도 충족함. 다만 제75조 본문이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는 절차가 따라옴.

근거공유재산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
답의 성격조문에 근거가 있음
갈리는 지점위탁 업무에의 직접 사용
기간과 관리 책임

01

무상 대부의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2024. 7. 10.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③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계산방법,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2024. 7. 10.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취약계층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제2호가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직접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음. 「법령에 따라」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조례에 따른 위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음.

02

요건의 확인

조문이 세 가지를 요구함.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상 대부의 근거가 성립하지 아니함.

표 1. 세 가지 요건
요건 확인 내용 근거
법령에 따른 위탁 조례와 협약에 근거가 있는 위탁인지 시행령 제75조제2호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 다른 사업에 쓰지 아니하는지 같은 호
사무·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방자치단체가 쓸 일이 없는지 같은 조 본문, 법 제74조제1항

둘째 줄이 뒤에 문제 됨. 수탁기관이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그 차량이 다른 사업에도 쓰이기 쉬움. 운행 기록의 관리를 대부 조건에 넣어 두면 확인이 가능해짐.

의회 동의를 이미 받았다는 사정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것이고, 물품의 대부는 별개의 절차임. 다만 첫째 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거가 되므로 대부 결정의 서류에 그 사실을 적어 두면 설명이 간명해짐.

03

절차의 구성

물품의 대부는 계약으로 이루어짐. 같은 법 제2조제8호가 「대부계약」을 일반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2. 절차의 순서
단계 내용 남길 자료
1단계 물품 관리대장에서 대상 차량의 확인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2단계 사무·사업에 지장이 없음의 확인 활용 계획 검토 자료
3단계 무상 대부의 결정과 기간의 설정 결재 문서. 시행령 제75조 본문
4단계 대부계약의 체결 계약서와 조건
5단계 인도와 상태의 확인 인수 조서, 사진
6단계 기간 만료 시 반환과 확인 반환 조서

3단계에서 기간을 위탁기간과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움. 위탁이 끝나면 그 차량을 쓸 근거도 사라지므로, 대부기간이 위탁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함.

04

계약의 조건

차량은 사고와 비용이 따라오는 물품이므로 조건이 구체적이어야 함. 무상이라는 사정이 관리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표 3. 대부계약 기재사항
항목 내용 빠뜨렸을 때
사용 목적 위탁 업무에 한정 다른 용도로 쓰임
사용 범위 운행 지역·운전자의 자격 관리의 공백
보험 가입 주체와 보장 범위 사고 시 부담을 두고 다툼
유지비 연료·정비·검사·세금의 부담 매번 협의
운행 기록 일지의 작성과 제출 직접 사용의 확인 불가
사고와 훼손 수리 책임과 보고 의무 원상 확인이 어려움
반환 시기·장소·상태 종료 시 정리가 지연됨

셋째 줄과 넷째 줄은 위탁금 산출내역과 맞물림. 유지비를 수탁기관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비용이 산출내역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면 물품 관리 예산에 잡혀 있어야 함.

차량은 명의가 지방자치단체로 남으므로 과태료와 세금의 고지도 지방자치단체로 감. 그 처리 방법을 계약에 적어 두지 아니하면 담당자가 매번 확인하고 구상하여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차량이 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물품 관리대장
2 위탁이 법령에 따른 것인가 조례, 협약, 의회 동의
3 위탁 업무에 직접 쓰이는가 시행령 제75조제2호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장이 없는가 같은 조 본문
5 기간을 위탁기간에 맞추었는가 대부계약
6 보험과 유지비의 부담을 정하였는가 계약 조건, 산출내역
7 운행 기록의 제출을 정하였는가 직접 사용의 확인
8 인수·반환 조서의 절차가 있는가 차량의 상태 확인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4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2024. 7. 10. 시행). 대부료의 요율과 계산방법은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며, 물품 관리의 세부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물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세 가지 요건」·「절차의 순서」·「대부계약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