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협약서에 책임자의 호봉 상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였음. 호봉 제한은 채용 단계에서 고지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인건비 하향은 해석이 갈려 소관 기관의 유권해석을 구하기로 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 수탁법인을 선정하면서 위수탁 협약서를 정비하고 있었음.
의회 등에서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종합해 적용 호봉과 등급을 다시 정한 상태였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입찰이 진행된 터라, 승계된 근로자에게 낮아진 인건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음.
질의 사항
질의는 두 갈래였음.
- 협약서에 책임자의 호봉 상한을 명시할 수 있는가?
-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낮아진 인건비를 적용할 수 있는가?
- 고용승계는 근로조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승계인가?
- 발주기관은 이 문제에 어떤 책임을 지는가?
검토 근거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과 고용승계에 관한 해석례를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 사전 고지와 동의가 있으면 조건 설정 가능 |
| 고용승계 관련 해석례 |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며 양도·양수되면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됨 | 민간기업 간 승계의 원칙 |
| 민간위탁의 사용자 관계 |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수탁기관이며 발주기관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님 | 책임 범위 판단의 전제 |
고용승계에 관한 해석례는 민간기업 사이의 양도·양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탁기관이 바뀌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음.
검토 의견
책임자의 호봉 상한은 경력과 임금의 상한을 정하는 의미이나, 수탁기관이 협약에 동의하고 채용 공고에 조건이 분명히 기재된다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음.
인건비 하향은 관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었음.
쟁점의 두 관점
| 관점 | 논거 |
|---|---|
| 적용 가능하다는 관점 | 발주기관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고, 기존 계약이 만료된 뒤 새 조건으로 공고했으며 수탁법인이 이를 인지하고 참여함 |
| 쟁점이 있다는 관점 |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입찰이 진행되었고, 승계가 근로조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승계인지가 불분명함 |
민간위탁에서 발주기관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기관의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웠음.
이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소관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음.
회신 결론
책임자의 호봉 상한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수탁기관의 동의와 채용 공고상의 고지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음.
고용승계 근로자의 인건비 하향은 해석이 갈리는 사안이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관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처리하도록 하였음.
협약서 초안의 나머지 조항에서는 별다른 개선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
해석이 갈리면 판단을 미루지 않고 질의로 넘김
고용승계의 범위에 관해서는 확립된 해석이 없어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였음.
이런 사안에서는 자체 판단을 제시하기보다 쟁점을 정리해 소관 기관의 해석을 구하는 편이, 이후 다툼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