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이 9월 9일 공포되었음.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려 온 개정으로, 8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것임. 개정된 조문은 세 곳 — 사용자의 정의(제2조제2호), 노동쟁의의 정의(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제3조·제3조의2 신설)임.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10일임.
민간위탁 실무에서 주목할 조문은 사용자 정의의 후단임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게 되었음. 사무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하여 이 지위에 해당하는지가 시행 이후의 물음으로 남게 되었음. 이 글은 공포된 법률의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개정된 세 조문
제2조(정의) 제2호 — 개정 조문 (2026. 3. 10. 시행)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자리 | 종전 | 개정 |
|---|---|---|
| 사용자 (제2조제2호) |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여기에 더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후단 신설) |
| 노동쟁의 (제2조제5호)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대상에 더해짐 |
| 손배 제한 (제3조) |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 제한 (한 문장) |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범위를 넓히고, 6개 항으로 재편 +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신설 |
정의 조문 두 곳이 함께 움직였음. 사용자 정의의 확장은 누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가의 문제이고, 노동쟁의 정의의 확장은 무엇을 두고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임. 두 정의는 부당노동행위·조정·쟁의행위 등 이 법의 여러 제도의 적용 요건이어서, 그 범위가 넓어지면 그 뒤의 제도가 함께 넓어지는 구조임.
손해배상 규율의 재편
| 조항 | 내용 |
|---|---|
| 제3조제1항 |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 제한 |
| 제2항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목적으로 부득이 가한 손해의 면책 |
| 제3항 |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때 법원이 지위·역할, 참여 경위, 관여 정도, 임금 수준 등 여섯 가지 기준으로 책임비율을 개별 산정할 의무 |
| 제4항 |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감면 청구 절차 |
| 제5항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
| 제6항 |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금지 |
| 제3조의2 |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 신설 |
부칙 <제21045호, 2025. 9. 9.> 제2조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이 조문마다 다름. 배상책임의 개별 산정과 청구 제한(제3조)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되지만, 사용자의 책임 면제 근거(제3조의2)는 부칙이 명시하여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됨. 같은 개정 안에서도 소급 여부가 갈리므로, 개별 사안은 부칙의 적용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위탁 실무의 과제
| 시점 | 일 |
|---|---|
| 2025. 8. 24. | 국회 본회의 의결 |
| 2025. 9. 9. | 공포 (법률 제21045호) |
| 2026. 3. 10. |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 부칙 제1조) |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쟁점은 사용자 정의의 후단임. 민간위탁에서 노동자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수탁기관이지만, 위탁금 산정에 인건비 기준이 들어가고 협약과 지침으로 인력 운영·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는 구조에서, 위탁기관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임. 시행일까지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해석 기준 제시가 뒤따를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므로, 위탁 협약의 노동 관련 조항과 위탁금 산정 방식을 이 정의에 비추어 살펴 두는 것이 시행 전의 과제로 남게 되었음.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제21045호, 2025. 9. 9. 공포, 2026. 3. 10. 시행) 제2조·제3조·제3조의2 및 부칙 — 신구 대조 발췌 첨부. 종전 조문은 법률 제17864호(2021. 1. 5. 일부개정) 기준임. 국회 의결일은 국회 본회의 의결 기록 기준.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신구의 대비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