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규정이 「전량 위탁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를 전부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중 공장설립승인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예외로 하고 있음.
「물환경보전법」의 해당 호는 ① 전량 재이용과 ② 전량 위탁처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은 ②만을 인용하고 있어, 재이용 후 남은 폐수를 전부 위탁처리하는 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이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예외의 엄격해석 | ▸공장설립 금지의 예외이기 때문임 |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참조). |
| 문언과 인용 범위 | ▸두 유형 중 「위탁처리」만 인용하고 있음 | ▸인용된 조항은 전량 「재이용」 배출시설과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시행규칙은 「위탁처리」의 경우만을 공장 설립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이용을 거친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 및 체계와 맞지 않음. |
| 제도의 취지 | ▸재이용 과정에도 오염 위험이 있음 | ▸공장설립 제한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상수원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재이용하는 경우 처리되지 않고 공장 내부에 저장된 폐수가 이후 사고 등으로 방류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아지므로(법제처 2021. 6. 4. 회신 21-0197 참조), 예외에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남. |
실무상 의의
「전량 위탁처리」는 처리 방식 전체가 위탁일 것을 요구함. 자체 처리와 위탁이 섞이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20-0272(폐수 전량 위탁처리로 용도 요건 충족)과 대비됨. 같은 문구라도 규정 목적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짐.
위탁처리를 전제로 입지·인허가를 계획할 때 「전량」의 의미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폐수 전량 위탁처리」를 요건으로 하는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432(2025. 9.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