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 명의·계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 명의·계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관리위탁의 범위를 넘어 명의이용 금지에 위반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5-0391
회신일자2015. 7. 28.
결론자기 명의·계산 영업 불가

01

사안의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두어 타인의 명의로 또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에도 준용됨.

단기렌터카와 카쉐어링의 수요 시기가 달라, 관리위탁 계약으로 주중에는 수탁사가 자기 사업에 이용하려는 구조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영위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관리위탁의 범위 차량운행 관련 관리업무만 맡기는 것임 여기의 관리위탁이란 차량의 입출고 관리, 정비점검, 사고처리 등 차량운행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308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계속 그 사업을 경영하면서 관리업무만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수탁자가 자기 명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음.
명의이용 금지 면허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사업 영위를 막는 규정임 명의이용 금지의 취지는,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면 그 타인이 면허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것임(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참조). 수탁자가 자기 계산과 명의로 타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이 규정이 금지하는 「타인의 사업 경영」에 해당함.
관리위탁과 경영위탁 다른 법의 경영위탁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관리위탁 제도를 계수하지 않고 경영 위탁 제도를 두었는데, 경영위탁은 명의이용 금지로 금지되던 이른바 지입제를 경영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따라서 관리위탁과 경영위탁은 다르며, 관리 수탁자가 자기 명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허용되지 않는 경영위탁과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결과가 됨.
05

실무상 의의

「관리위탁」과 「경영위탁」은 전혀 다른 제도임. 관리위탁은 사업 주체를 그대로 두고 운영 실무만 맡기는 것이고, 경영위탁은 사업 자체를 맡기는 것임.

계약서 제목이 관리위탁이라도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손익을 귀속시키면 실질은 명의대여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면허·허가 사업에서 유휴 자산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설계할 때, 수익과 명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391(2015. 7.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