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승인 업무를 위탁받으면 취소 권한도 함께 오는가

[법령해석] 승인 업무를 위탁받으면 취소 권한도 함께 오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형식승인과 변경승인 업무만 위탁받은 기관은 형식승인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침익적 권한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위탁됨.

안건번호15-0393
회신일자2015. 7. 9.
결론취소 권한 행사 불가

01

사안의 개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용품 제조·수입자가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과 시행령은 소관 부처의 장의 업무 중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법정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그 기관이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행사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행정권한 법정주의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위법·무효가 될 수 있음 행정청의 권한은 개별법이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무효에 이르므로 행정주체에 관하여는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됨(법제처 2012. 8. 29. 회신 12-0417 참조).
민간위탁의 한계 규제적 효과가 있는 사무는 신중히 다루어야 함 민간위탁 대상은 독자적 재량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규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단순 사실행위와 기술적 사무로 한정됨. 형식승인 취소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승인 업무만 위탁된 경우에 취소 사무까지 위탁된 것으로 보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법문과 입법 의도 위탁 대상을 조문 단위로 특정하였음 시행령은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만 위탁하고 있고 취소 권한은 위탁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분명함. 나아가 제정 당시 정부 원안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였으나, 위탁 가능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 조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음. 이는 승인·변경승인만 특정하여 위탁 대상으로 하려는 입법의도를 보여줌.
05

실무상 의의

수익적 처분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그 취소·철회 권한이 따라오지 않음. 취소는 별개의 침익적 처분이므로 별도 근거가 필요함.

위탁 사무 목록을 조문 번호로 특정하는 입법 방식은 그 자체가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임. 목록에 없으면 위탁되지 않은 것임.

실무적으로 수탁기관이 승인을 하고 취소는 행정청이 하는 이원 구조가 됨. 부정 승인이 발견되면 수탁기관이 행정청에 통보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협약에 두어야 함.

06

함께 볼 해석례

같은 원칙의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4-0418 2014. 9. 23.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이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393(2015. 7.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