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관할을 정하는 기준인 법인의 활동범위는 사무소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정관상 목적과 사업 범위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소관 부처의 장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활동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특정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3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때 활동범위를 사무소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법인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그렇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사무소와 활동범위 | ▸사무소는 성립 요건이지 활동 범위가 아님 | ▸「민법」상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주된 사무소는 성립의 필수 요소임. 그러나 법인의 활동범위는 사무소 소재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결정됨. 위임 규정도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삼을 뿐 이를 정의하거나 제한하지 않음. |
| 주된 사무소 규정의 의미 | ▸여러 지역에 걸칠 때 관할을 정하는 기준일 뿐임 | ▸활동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은, 활동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칠 때 관할 행정청을 주된 사무소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이지, 활동범위를 사무소 소재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활동범위」는 실제 사업이 미치는 범위이며 정관이 일차적 판단 근거임. 지점·사무소가 없어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활동범위에 포함됨.
이 판단은 관할 행정청이 누구인지를 좌우함. 09-0258·11-0037·11-0352와 함께 활동범위 계열 해석례를 이루며, 이 건은 그 판단 기준 자체를 밝힌 것임.
법인 설립허가를 접수할 때 사무소 소재지만 보고 관할을 판단하면 오류가 생김.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09-0258 | 2009. 8. 28. | ▸3개 이상 시·도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의 허가권자 |
| 11-0352 | 2011. 8. 11. |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한 경우의 주무관청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363(2015. 7.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