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만 가능한 사무라도 「계약사무」는 위탁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대행만 가능한 사무라도 「계약사무」는 위탁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는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만 가능하지만, 그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본체 사무와 계약사무를 구분한 것임.

안건번호16-0007
회신일자2016. 4. 4.
결론계약사무 위탁 가능

01

사안의 개요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한 준정부기관이 이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02

질의요지

대행계약사무를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행계약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임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적용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됨.
특별 규정의 부존재 ▸「하수도법」은 계약사무 위탁을 달리 정하지 않았음 ▸지방계약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하수도법」이 달리 규율하였다면 그것이 우선함(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97 참조). 그런데 「하수도법」과 하위법령은 대행계약의 종류·기간,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절차 등만 정하였을 뿐 대행계약사무의 위임·위탁을 금지하거나 수탁기관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
본체 사무와 계약사무의 구분 ▸권한 이전과 계약 실무는 별개임 ▸2012. 2. 1.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의 위탁 규정이 삭제되고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되어(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310 참조), 운영·관리는 행정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위탁」이 아니라 권한은 행정청 명의로 두고 실무만 맡기는 「대행」으로만 가능함. 그러나 「대행계약사무」는 이와 별개이므로 일반법인 지방계약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음.
05

실무상 의의

「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와 「그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다름. 본체 사무의 방식 제한이 조달·계약 절차의 대행까지 막지 않음.

일반법(지방계약법)과 개별법의 관계를 정리한 사례임. 개별법이 침묵하면 일반법이 적용됨.

실무에서 전문기관에 발주·계약 업무를 맡기는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해석으로, 소규모 지자체의 하수도 대행계약 실무에 직접 영향이 있음.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4-0310 2014. 7. 11.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는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만 가능한지
13-0497 2013. 12. 6. ▸개별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007(2016.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