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사무분야별로 나누어 위임하고 있는 이상,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한 위임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다른 사무분야의 법인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소관 부처의 장이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 수리,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활동범위가 2 이하의 시·도에 국한되는 경우).
그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 위임규정의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포함되지 아니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임의 성격 | ▸권한의 법적 귀속을 바꾸므로 허용 범위 안에서만 인정됨 | ▸행정권한의 위임은 특정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위임되는 권한의 구체적 범위는 「정부조직법」과 위 규정, 개별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함. |
| 사무분야의 구분 | ▸「간행물」은 「문화·예술」과 별개의 사무분야임 | ▸「정부조직법」은 소관 부처의 사무를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으로 열거하면서 「간행물」을 「문화·예술」과 따로 규정하고 있음. 신문은 정기간행물의 하나로 정의되므로, 신문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간행물」에 관한 사무범위에 포함됨. |
| 위임규정의 구조 | ▸분야별로 호를 나누어 위임하고 있음 | ▸위 규정은 종교 관계 비영리법인,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호로 위임하고 있음. 이는 비영리법인을 사무분야별로 구별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문화예술 관련」을 넓게 해석하여 다른 사무에 관련되는 법인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권한 위임규정은 열거된 문언의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규정이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면 그 구분 자체가 위임 범위의 한계임.
실무적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이 어느 사무분야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함. 분야를 잘못 판단하면 권한 없는 기관이 처분하는 결과가 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127(2008. 6.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