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리 신청 시 위임인 신분증은 언제 요구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대리 신청 시 위임인 신분증은 언제 요구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 신청할 때 발급기관이 위임인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위임장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때로 한정되지 않으며, 부정행위 방지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8-0125
회신일자2008. 6. 18.
결론의심 사유가 없어도 요구 가능

01

사안의 개요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급기관이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요구를 인감대장과 위임장의 기재가 불일치하여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발급기관이 위임장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인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확인하기 위하여」라고만 정하여 요건을 제한하지 않았음 시행령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확인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개정 연혁 종전에는 의심스러운 때로 한정되어 있었음 구 시행령은 위임장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요건이 한정적이라고 할 수 없음. 개정으로 제한이 풀린 것임.
직무상 의무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인감증명은 인감의 동일성과 함께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그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짐. 따라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
05

실무상 의의

대리 신청 접수 창구에서 위임인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데 별도의 의심 사유가 필요하지 않음. 오히려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정발급이 발생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민원 처리 지침을 만들 때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확인」과 같이 요건을 좁혀 두면 오히려 규정보다 엄격한 제한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대리 신청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125(2008. 6.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