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용역을 수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간위탁의 근거가 아니다

[법령해석] 「용역을 수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간위탁의 근거가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설립근거법이 그 기관의 사업으로 「정부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그 기관이 용역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여 행정기관 권한의 민간위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8-0158
회신일자2008. 7. 2.
결론민간위탁 근거 아님

01

사안의 개요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같은 취지의 기준을 두고 있음.

한 연구기관의 설립근거법이 그 기관의 사업 중 하나로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설립근거법의 「연구용역의 수탁」 사업 규정을 근거로 소관 부처의 장이 그 권한을 해당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민간위탁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탁의 근거 개별법령 또는 위임위탁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함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려면 각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해당 부처 조항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함.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거가 필요함.
수탁 사업 규정의 의미 기관이 용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함 설립근거법이 사업의 하나로 연구용역의 수탁을 규정한 것은 그 기관이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함. 이는 기관의 사업 범위를 정한 것이지 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전하는 근거가 아니므로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기관 설립근거법의 「사업」 조항과 위탁 근거 규정은 전혀 다름. 공공기관·연구기관의 설립법에 「○○ 사무의 수탁」이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실무가 있으나, 이는 근거가 되지 못함.

위탁을 하려면 개별법에 위탁 근거를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해당 사무를 등재하여야 함.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탁은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음.

다만 권한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연구용역 계약이라면 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할 수 있음. 맡기려는 것이 권한인지 용역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158(2008. 7.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